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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3.10 23:00

국민보험료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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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료와 연금


국가연금 (the state pension)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65세가 되면 연금수급권자가 되며, 2018년 12월 이후부터는 66세, 67세 그리고 2020년부터는 68세등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보통은 a free bus pass를 받게되면 연금수급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국가연금은 은퇴전 고용상태 (employed or self-employed)에서 납부한 국민보험료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NICs)에 따라 양상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우선 평상시 납부하는 국민보험료는 income tax와 달리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은퇴후의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리고 국민보험을 누구나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세가 넘고, 고용 ( employed)되거나 또는 자영업 (self-employed)를 하면서 은퇴연령 (the statutory retirement age)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만 납부하게 된다. 물론 이런 요건에 관계없이 은퇴후의 연금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진해서 평상시 국민보험료을 납부해 둘 수도 있다.


국민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

고용 (employed)된 상태에서 납부하는 국민보험료는 납세대상소득중에서 허용된 세액공제를 한후 £42,750까지는 12% (Class 1 primary)를 납부하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의 국민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물론 고용회사 (employer) 입장에서는 피고용인의 납세대상소득에 대해 획일적으로 13.8%의 국민보험료를 납부한다.


자영업자 (self-employed)인 경우에는 주당 £2.50 의 국민보험료(Class 2)를 납부해야 하며, 당기순이익에 대해 9%의 추가 국민보험료(Class 4)를 납부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고용 (employed)된 직원이나 자영업 (self-employed)을 하는 경우에만 국민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 (employer)로 대표되는 회사의 director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회사의 director는 최저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6.50 미만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다. 대신 회사의 director이면서 주주(a shareholder)인 경우에는 급여 대신 주식배당 (dividend)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주식배당은 국민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이런 잇점 때문에 회사 director들은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지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폭의 소득세만 납부하는 주식배당을 더 선호하기도 하며, 실제로도 많은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연금 수급대상

독자들께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국민보험료 (national insurance)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은퇴후 국민연금 (the state pension)를 수령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회계사인 필자의 답변은 '수령할 수 없기도 하고 수령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수령한다'이다. 

현재 국가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0여년간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서 아래 3가지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1. You were working and paid National Insurance

2.You were getting National Insurance Credits 

3.You were paying voluntary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여기서 두번째 등장하는 credits라는 단어 때문에 '대부분 모두 수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유로 평생동안 일을 하지 않고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또는 질병수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런경우에 NI credits가 발생한다. 


간단하게 또다른 NI credits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급여가 현행 주당 £139 (the primary threshold)를 넘지않으면 국민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당 소득이 £102 (lower earning limit) 를 넘어서면서부터 국민보험료 대상에 포함된다. 이 둘사이의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국민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NI  credit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럼 30년이 안된 경우에는 국가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행 기본국가연금수령액 (the basic state pension payment)인 주당 £113.10보다 작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귀사의 국민보험료와 직장연금 및 주식배당에 대한 기본세무상담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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