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3.24 19:06

빨간가방의 날 (The UK Budget Day)

조회 수 16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빨간가방의 날 (The UK Budget Day)



지난주 수요일인 3월 18일 재무장관(Chancellor George Osborne)이 다가오는 5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예산안을 빨간가방속에 담아 하원 발표직전에 그의 관저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필자의 2014년 12월 2일자 칼럼 '빨간가방과 영국의 세금체계' 참조).



이번 빨간가방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세금관련해서 지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과세년도 2015/16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PERSONAL TAX


개인세액공제한도가 현행 £10,000에서 £10,600으로 인상되었고, 향후 £10,800(2016/17) 그리고 £11,000(2017/18)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물론 1938년 4월 6일이전 출생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그대로£10,660로 변동이 없다. 



소득세 기본세율 20%가 적용되는 한도(band)가 현재 £31,865에서 £31,785로 낮아졌으며, 결과적으로 40%가 적용되는 고소득자 한도는 £41,865에서 £42,385로 높아졌고, 45%가 적용되는 추가고소득자(an additional rate tax payer) 한도는 기존 £150,000를 유지한다. 



그리고 소득이 보통 £1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초과분 £2당 £1 파운드씩 (50%) 세액공제한도를 삭감하게 되는데, 조정후 소득(adjusted net income / ANI)이 £121,20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공제 혜택은 여전히 없게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10% 배우자간 세액공제’(10% Transferable Tax Allowance)는 기존의 ‘배우자간 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와 달리 1935년 4월 6일이후 출생자에게는 모두 해당된다. 



대신 배우자중 한명의 연간소득이 £10,6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상대배우자의 소득은 £42,38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요약해 보면 배우자 한사람이 개인세액공제한도 £10,600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212 (20% of £1,060 = 10,600 x 10%)의 세금절감 효과를 이전해 줄 수 있다.



저축소득에 대한 기본세율(starting rate 10%) 적용한도가 현행 £2,880에서 £5,000로 상향되며, 이 한도범위내에 적용되는 10%마저 0%로 조정되었다. 대신 기타 비저축성과세소득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6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저축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는 일반소득자에게는 £1,000 까지 그리고 고소득자(higher rate tax payer)에게는 연간 £500의 세금면제혜택을 주면서 매년 개인당 £200 절세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ISAs (Individual Savings Accounts)는 연간면세한도가 현행 £15,000에서 2015년 4월 6일자부터는 £15,240으로 상향되었고, 최초주택구입자(first time buyers)에게 희소식은 새롭게 도입하는 'Help to Buy ISA’ 인데 £200 저축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하여 최대 £12,000 저축액에 대해 £3,000까지 보너스를 주게된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ISAs는 이번 가을 예산안에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USINESS TAX


법인세율(main rate) 21%가 20%로 낮아졌다. 사실 새롭게 인하된 main rate 20%는 당기순이익 £1,500,00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small profits rate 가 동일한 20%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법인세율은 20%로 통일(North Sea oil and gas ring-fenced profits은 여전히 30%) 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과 로비단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작년 4월에 £500,000로 상향조정된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 AIA)한도는 예정되로금년말까지만 유효하고 £25,000로 하향될 것이 확실시 되며, 대신 가을 예산안에서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선심을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민보험료(Class 2) 폐지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의무가입 한도(annual turnover threshold)가 현행 £81,000에서 £82,000로 금년4월부터 상향 조정되었다.



성인의 최저임금이 2015년 10월 1일부터는 현재 £6.50에서 £6.70로 인상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50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0)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 ... 이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file eknews 2015.04.13 4029
50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 영어시험 지정 시험장소 것만 인정 eknews 2015.04.12 3940
50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태양을 경배하라 (3) file eknews 2015.04.12 3543
50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오해가 생겼을 때 eknews 2015.04.12 2509
50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전자계좌시스템 도입과 전자정부 eknews 2015.04.07 1414
500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5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1 file eknews10 2015.04.07 4723
499 퓨틴 외교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file eknews 2015.04.06 2476
49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태양을 경배하라 (2) file eknews 2015.04.05 2827
49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가 없어야 eknews 2015.04.05 1333
49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9) 신뢰가 무엇일까? file eknews 2015.04.05 2297
495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할 경우 eknews 2015.04.05 2339
494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 파리1구, 라비니아(Lavinia) 1 file eknews 2015.03.31 5253
493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8)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3 - 소제목 : 무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다 file eknews 2015.03.31 9068
492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취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5.03.30 2876
49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태양을 경배하라 (1) file eknews 2015.03.30 2648
49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마음이 맑아지는 비결 eknews 2015.03.30 1427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빨간가방의 날 (The UK Budget Day) eknews 2015.03.24 1686
488 유로저널 와인칼럼 44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5 file eknews10 2015.03.24 3054
487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영국이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eknews 2015.03.23 3367
486 최지혜 예술칼럼 17: 행운과 비운의 화가, 마크 로스코 2 - 모두 왜 어떻게 우리가 로스코의 그림으로 치유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file eknews 2015.03.23 3107
Board Pagination ‹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