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7.20 04:50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회 수 2810 추천 수 1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T1G연장시 승인점수 어떻게 적용되나요?

Q: T1G비자를 받아 영국에 왔는데 연장할 때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95점을 받았고, 지금은 100점을 요구하는데 어떤 것에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소득점수도 1년전과 지금과 다르던데 도대체 어디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혼동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 먼저 이민국이 HSMP 혹은 T1G비자를 처음 신청한 시점에 따라 연장할 때에 점수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액수 또한 다릅니다.

다음은 처음 신청시기별로 연장때 적용되는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

1. 전반적인 점수 구분

먼저 점수는 학력점수, 경험점수, 영어점수, 재정점수는 변동없어 언제 T1G비자를 받았던 연장시에는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점수와 그 액수, 그리고 나이구분과 그 점수는 언제 T1G비자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연장시에 점수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2. 2010년 4월 6일 이전 신청자

영국이민국이 2010년 4월 6일자로 큰 폭으로 T1G비자 신청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때 특히 소득증명시 액수에 대한 변동이 컸습니다.

이시점 이전에 신청하여 T1G비자를 받은 사람은 소득증명시에 다음과 같은 소득액수와 점수가 적용됩니다.

쪾 £40,000 ~ : 45점

쪾 £35,000 ~ £39,999 : 40점

쪾 £32,000 ~ £34,999 : 35점

쪾 £29,000 ~ £31,999 : 30점

쪾 £26,000 ~ £28,999 : 25점

쪾 £23,000 ~ £25,999 : 20점

쪾 £20,000 ~ £22,999 : 15점

나이 점수도 연장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HSMP소지자 T1G비자를 첫 2년 받은 경우

쪾 29세 이하 : 20점

30 또는 31세: 10점

쪾 32 또는 33세: 5점

2) T1G 비자소지자 첫 3년을 받은 경우

쪾 30세 혹은 그 이하: 20점

쪾 31세 혹은 32세: 10점

쪾 33세 혹은 34세: 5점

3. 2010년 4월 6일이후 2010년 7월 19일 이전 신청자

이 기간은 이민국이 새로 T1G비자 규정을 발표하고 새로운 소득점수와 나이점수 체계를 가지고 95점을 요구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시기에 T1G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이만 2살이상 올릴 뿐 나이점수는 처음 받을 때와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4. 2010년 4월 19일 이후 신청자

이 경우는 다른 조건은 바로 전과 같지만, 소득점수에서 5점을 더 증명하여 총 100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처음 T1G비자 신청시기에 따라 연장시에도 다른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영국이민센터 (ukimin.com) T1G이민비자 파트를 자세히 보고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 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0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165
1623 박심원의 사회칼럼 인간은 무엇으로 성숙되어지는가 file eknews 2017.06.12 2077
16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축이 있었다 - 엘 포르 데 라 셀바 El Port de la Selva file 편집부 2020.03.09 1338
162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축이 있었다 - 그림자 동행 (2) file 편집부 2020.03.31 1198
162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축이 있었다 - 그림자 동행 (1) file 편집부 2020.03.16 1205
1619 영국 이민과 생활 이직 취업비자 절차 및 냉각 편집부 2018.05.29 1026
1618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834
1617 영국 이민과 생활 이전비자 거절 기록과 투자 사업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10.08.04 4163
1616 영국 이민과 생활 이전비자 거절 기록과 투자 사업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10.08.04 3004
1615 최지혜 예술칼럼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 (2) file 편집부 2018.11.19 1885
1614 최지혜 예술칼럼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 file 편집부 2018.11.11 1774
1613 오지혜의 ARTNOW 이스트런던의 대표갤러리 The Approach (2) file eknews03 2017.10.09 1463
1612 오지혜의 ARTNOW 이스트런던의 대표갤러리 The Approach file 편집부 2017.10.02 2193
1611 아멘선교교회 칼럼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file 편집부 2020.04.01 1263
1610 아멘선교교회 칼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file 편집부 2020.05.18 1236
1609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이성훈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file eknews 2016.06.20 1898
1608 영국 이민과 생활 이민국 공청회결과(1) – 학생비자와 PSW비자 미래 유로저널 2011.02.09 4658
1607 최지혜 예술칼럼 이미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순서에 대한 발견 3 file eknews 2017.01.16 2281
1606 최지혜 예술칼럼 이미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순서에 대한 발견 2 file eknews 2017.01.09 4038
1605 최지혜 예술칼럼 이미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순서에 대한 발견 (1) file eknews 2017.01.02 1985
Board Pagination ‹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