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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9.01 04:10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조회 수 4294 추천 수 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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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Q:
그냥 영국에 비자없이 가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면 6개월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6개월 있다가 프랑스나 유럽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또 관광으로 들어오면 또 6개월 체류허가 해 주나요? 6개월이 안되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과 영국은 방문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없이 영국에 무비자로 단순입국허가만 받고 입국하면 맥시멈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주 체류를 영국에서 하고 본국은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동안 몇번을 입국하던 관계없이 1년간 영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82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맥시멈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여러번 방문해서 총 체류일수가 합산해서 6개월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간 총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영국에 5개월을 체류하고 유럽국가를 방문하거나 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사람이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머무르려고 하느냐고 물었는데 2개월정도 있겠다고 한다면,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총 6개월이상이 되므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관이 이전에 입국해서 얼마나 체류하고 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국을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만일 이전에 입국해서 5개월이상 체류하고 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국시 또 2개월을 체류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입국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극히 제한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입국허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는 가족이 함께 움직일때 대개 가장을 중심으로 비자심사를 하다보니, 그 동반자들의 과거 입국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인솔자(가장)의 상황만 물어보고 동반자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없이 무비자입국을 모두 6개월찍어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혼자 입국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입국시에는 그 사람의 과거 입국상황을 대개 모두 체크하고 입국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영국체류할 주소, 귀국항공권(스케줄), 영국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자금(신용카드도 가능) 입니다.

입국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중요한 것은 영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에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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