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일부 군 경계철책 철거 시작
60년 동안 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등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국토부 소관인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 되었으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 동해안 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도 부담하였으나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는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는 협약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軍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국립공원 및 보존산지 개발제한 등)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나,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 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 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로 동해안 4계절 해양관광시대가 열려 다수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