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5.10 22:56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조회 수 44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Q. T2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현재 15세와 17세 두 아이들이 동반비자를 받으면 5년후 영주권 신청할 때 쯤에는 둘다 성인이 될텐데, 그럼 아이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에서 취업비자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18세미만인 경우에만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국에서는 성인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 동반비자와 그 가족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워크비자 범위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워크비자의 범위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T1비자와 T2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를 의미합니다.


ㅁ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영국비자의 동반비자 자격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8세미만의 미혼 자녀와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영국에서 신청할 때에는 이미 18세미만에 동반비자를 받아서 이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받은 동반비자를 연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할 때에는 18세이상 성인도 동반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받은 것은 체류연장허가서 Leave to Remain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도 미혼상태로 부모아래 있으면 동반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비자는 동반을 18세미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영국내에서 받는 Leave는 동반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혼으로 경제적 독립하지만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참고 : 영국서 동반비자 추가문제: 영국 내에서는 동반비자(Leave)는 주비자와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 뿐이고, 성인이 동반이 아닌 상태에서 첫 동반비자(Leave)를 별도로 영국내에서 추가할 수 없으며, 오직 영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만 영국내에서 동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ㅁ 워크비자 동반자녀 영주권

영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18세가 넘은 경우에도 성인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에 동반비자 받을 때 18세 미만에 동반비자를 받았다면, 연장시에 18세가 넘어도 동반으로 함께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18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나 모든 것은 성인으로서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18세미만의 자녀가 주비자 소지자와 별도로 뒤늦게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얼마나 체류했던지 상관없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동반비자를 받고 1년 되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동반배우자 영주권 신청 자격

동반자녀들과는 달리,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5년을 영국에서 함께 주비자 소지자와 거주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만 동반으로 영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년 7월 9일부터 배우자비자법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워크비자의 동반 배우자들도 5년간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지 5년이 되지 못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우선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함께 신청해서 받은 후에 총 5년체류가 될 때에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거주해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2종류 이상의 서류를 계속 준비하면서 체류해야 합니다. 즉, 전기세, 수도세, 가스, 전화, 은행, 카운슬택스 등 각종 공과금 빌 등 이런 저런 레터들이 두 종류이상 1년에 하나씩은 이상은 모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5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한 번에 한 가지만 eknews 2015.05.17 1505
52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요즘 사업비자 심사경향과 사업종류 eknews 2015.05.17 3081
5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4) file eknews 2015.05.17 2356
522 최지혜 예술칼럼 23: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0 4317
»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knews 2015.05.10 4497
52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3) file eknews 2015.05.10 2455
51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가 eknews 2015.05.10 1735
518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7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3 file eknews 2015.05.05 2461
51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2) file eknews 2015.05.04 2624
51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2)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1 file eknews 2015.05.04 3673
515 다가 오는 영국 대선에 따른 파운드의 향방 file eknews 2015.05.04 2564
51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eknews 2015.05.04 5402
513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비자거절 후 항소와 그 과정 eknews 2015.05.04 3060
51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말이 많은 사람 eknews 2015.05.04 2266
51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배우자공제와 과세연도 시작 eknews 2015.04.21 2445
51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신청과 준비 및 주의사항 eknews 2015.04.21 3314
509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6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2 file eknews10 2015.04.21 3067
50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1) file eknews 2015.04.20 3155
50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1) 블록버스터 전시 꼭 봐야해요? file eknews 2015.04.19 4312
50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정약용과 정조의 대화 eknews 2015.04.19 1768
Board Pagination ‹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