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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9:36
여윳돈 없는 서민, 재분배효과가 있는 공적연금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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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 없는 서민, 재분배효과가 있는 공적연금 더욱 절실 자급자족이 아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평생 소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을 하며 그렇게 얻어낸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일은 곧 삶 그 자체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은퇴, 노령화,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소득이 단절된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공적보험과 부조는 이러한 원리를 사회적 제도로 시스템화한 것이다.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작동한다.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작동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는 질병보험이 작동한다. 노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 국민연금이 작동한다. 이것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이다. 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 베버리지는 1942년 출판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4대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후에 존엄하고 문명화된 삶을 향한 사회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1960년대까지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확립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실질적 보편주의’가 원칙이라는 점이다. 즉, 4대 사회보험은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입’과 존엄한 삶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 보장성’(소득대체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를 포괄하고 소득대체율 70%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건 ‘정상’이다.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않다.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50%안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새누리당과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국회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시당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명목대체율은 70%였다. 1998년 60%로 내렸고, 2007년에는 4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가입 기간 40년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면 연금은 40%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명목상 80만원이다. 현실은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내외여서 실질대체율은 명목대체율의 절반이다. 따라서 생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면 실질대체율은 20%로 줄고 연금은 8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도 어렵다. 결국, 현재의 국민연금은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와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사각지대가 없고 실질소득 대체율도 50~60%로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다. 다만, 연금재정의 적자가 문제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의 하향평준화를 원치 않았던 공무원 단체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비정상’을 개선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그래서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절감분의 20%를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사회적 합의가 성사됐다. 사실 청와대가 공포마케팅까지 펴면서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빨리 처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용돈 연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경우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상실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젊은 층 내에서는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받을 수 있다고 한 들 용돈 이상이 될 수 없는 국민연금을 왜 가입해야 하느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망가지고 나서 수지가 맞을 것은 연금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들뿐이다. 사보험과 공적연금의 선택에서 공적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더우기 여윳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재분배효과가 있는 공적연금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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