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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6.29 00:03
Isle of Man, Jersey 체류와 영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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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e of Man, Jersey 체류와 영국영주권
바뀐 규정 Statement of changes in immigration rules 2013의 Paragraph 128A, 200A, 245CD, 245GF, Appendix A Table 6 등에서 HSMP, Tier 1, Tier 2 워크비자에 대해서 5년 연속 일한 것으로 이곳에서 체류한 것을 합법적 연속체류 5년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즉, 이곳에서 일하면서 체류한 기간도 포함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10년만 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sle of Man에 체류한 기간을 합법적 영국 체류로 간주할 것이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2013년에 바뀐 규정으로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를 HSMP, T1과 T2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놓았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Isle of Man, Jersey 혹은Guernsey에서 10년기간 중에 일정기간 체류했다 할지라도 2013년 4월 6일부터는 이를 영국에 합법적 체류로 간주하기로 한이상, 10년 거주 영주권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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