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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5.06.30 22:00
주영한국 대사관, 2016년 4월 국회의원선거 대비 사전 모의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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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한국 대사관, 2016년 4월 국회의원선거 대비 사전 모의선거 실시 주영한국대사관(대사 임성남)에서는 지난 6월 29일 내년 4월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사전 모의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모의선거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부처, 각 시·군·구 와 세계 172개 공관이 모두 참여하는 예행연습 성격의 선거이며 영국대사관에서는 임성남 주영한국대사를 포함한 4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재외선거는 임기만료된 국회의원 선거와 임기만료 되었거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 해외 체류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선거로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재외선거의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영주권 등을 가진 장기 해외체류자로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자)과 국외부재자(국내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 구분되며, 투표권은 본인 의사에 따른 신고(국외부재자 경우)나 신청(재외선거인)자중 선거권이 있는 자(외국 국적 소지자는 선거권 없음)에게만 부여되며, 투표는 투표기간 내에 주영한국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예정(추후 공고)이다. 대사관의 선거업무 담당자는 “내년 선거를 위한 신고·신청을 선거일전 150일(2015년 11월 15일)부터 선거일전 60일(2016년 2월 13일)까지 91일간 받을 계획이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많은 동포 여러분의 선거 참여를 당부”하였다. <사진, 주영한국대사관 임성남 대사 부부의 모의투표 모습> 지난 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 45.69%, 투표 참여는 3%에 불과해 재외국민 실제 거주자 수 재파악 필요하고, 투표 방법 시정되어야 한편, 지난 2012년 3월 28일부터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인 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진행되어 45.69%의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 수는 5만6천456명으로 전체 등록된 유권자의 45.69%가 투표를 했으나 이같은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46.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륙별 투표율은 유럽 지역이 57.04%(7천642명)로 가장 높았다. 독일의 경우 총 유권자 수 2,640명 중에 1,501명이 투표해 56.9%, 영국은 1,243명중에서 589명이 투표해 47.39%, 프랑스는 1.699명중에서 876명이 참여해 51.56%의 투표율을 보였다. 유럽 각 공관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 실시된 선거였지만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로 매우 공정하고 성공적인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어 ▲아프리카 56.79%(1천238명) ▲중동 50.85%(2,305명) ▲미주 49.07%(1만7천53명) ▲아시아 41.07%%(2만8천218명)의 순서다. 하지만,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223만3천193명) 대비 실투표율은 3%에도 못미쳐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이가중되었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재외국민 선거 참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 재영한인 4만 7천여명 속에 선거 등록을 한 유권자 수는 1,243명(전체 유권자의 3.6%)에 불과했고, 그중 589명(투표율 47.39%)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참관인에 따르면 수 백킬로 떨어진 곳에서 젊은이들이 참여해 한국의 미래가 보인 반면, 불과 10여킬로 떨어진 일명 한인타운 거주자들의 투표 참여는 거의 없이 현 한인 사회의 현실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법으로는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재외국민 선거 절차상 유권자 등록(주민등록자는 우편 접수 가능)과 투표를 하기위해 반드시 공관을 2 회 방문해야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이나마도 예상보다 유권자 등록률이나 투표율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가오는 20 대 총선에서는 투표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선거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 수, 제대로 재파악되어야 특히,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재외 국민 수가 750만명이고 유권자 수가 223만3천193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동포는 "영국 한인 수가 4만7천명이라고 하는 데,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 수는 3 만명 안팎도 안된다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각 한인단체 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한번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추측과 허상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들이어서 선거 참여가 아예 불가능해 실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실 유권자 수는 선관위가 파악한 것의 절반 수준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더군다나 거표소가 공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백킬로씩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당일 생업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막대한 교통비 등 경비 지출을 하지 않는 한 투표 자체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재외국민 선거법이 동포언론들에 선거 운동을 아예 금하고 있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출마 의원들에 대해 거물급 출마자들을 제외하고 전혀 정보를 접할 길이 없었고, 동포 사회에서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홍보 자체가 불가능하여 선거 열풍마저도 일지 않아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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