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7.06 00:19

요즘 사업비자 흐름과 취업비자 상황

조회 수 29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사업비자 흐름과 취업비자 상황



Q: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꼭 벤쳐캐피탈 투자증서가 있어야 하는지, 자기사업자금 5만파운드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벤쳐캐피탈 투자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사업비자 흐름과 벤쳐캐피탈 사업비자의 중요성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벤쳐캐피탈과 200만파운드 투자비자
영국에서 투자비자란 현재 200만 파운드 (약 35억원) 이상을 가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국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자신의 자금 5만파운드 보유증명으로 사업 비자 신청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벤쳐캐피탈과 연결하여 투자증서를 받는 경우 위의 200만파운드 투자비자와 같은 무게로 비자심사를 합니다. 그만큼 영국정부에서도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점검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서 발급한 투자증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청하는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자들은 대부분 인터뷰도 없이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영주권을 겨냥한 체류연장 목적은 아닌지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ㅁ 20만파운드 사업비자 흐름
자기 자금보유 증명으로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20만파운드(약 3억 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요즘 전세계적으로 신청자가 너무 많아 영국정부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아주 포텐셜한 케이스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는 너무 많고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티오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ㅁ 취업비자 상황과 사업비자 영향

과거 2008년 이전에는 영국 이민의 주요 루트가 워크퍼밋을 통한 취업비자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워크퍼밋으로 주로 영국이민을 했지만, 2008년 11월 17일부터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되고 일제히 스폰서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 취업비자를 주는 인원을 큰폭으로 감소시켰고 과정과 검증등이 있어 취업비자가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회사가 있으면 고용주 누구나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실사와 각종자료를 심사해서 그들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만 스폰서쉽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직원이 있는 경우, 세금, 실사, 사업계좌, 직원관리 등을 이민국이 체크하고 있어, 고용주들은 취업비자를 주고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렸해 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업비자로 영국이민을 꿈꾸던 사람들이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바람에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비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포텐셜한 케이스만 주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진정성 없음"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사업성, 경력, 전공, 영어능력, 현실성, 신청의도, 진정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렇게 볼때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1-2개월간 벤쳐캐피탈 측에서 여러가지 심사를 통해서 최종 투자증서 발행을 결정하기에 영국이민국 입장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200만파운드 투자자나 혹은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신청자들 중에 아주 포텐셜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하지않고 바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그 사업비자를 수속해 본 경험이 있고,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상담을 통해 자격심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진행 전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56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알몸 가슴이야기 file eknews 2015.07.07 3584
564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 4구, Vingt Vin D'art file eknews10 2015.07.07 3006
563 EU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중국기업들 (Part I) file eknews 2015.07.06 2253
»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사업비자 흐름과 취업비자 상황 eknews 2015.07.06 2961
56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경제학 그리고 영국 (Economics and UK) eknews 2015.07.06 2032
56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32) 나를 찾아가는 길1 file eknews 2015.07.05 3336
55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일단 보류하기 eknews 2015.07.05 1526
55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고서구 문화와 예술 속의 유혹 (2) file eknews 2015.06.30 2111
557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0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6 file eknews 2015.06.29 2541
556 영국 이민과 생활 Isle of Man, Jersey 체류와 영국영주권 eknews 2015.06.29 3169
55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너무 바쁜 사람들 eknews 2015.06.28 1400
55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 eknews 2015.06.28 3655
553 최지혜 예술칼럼 31: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세계 미술 시장의 왕좌를 노리는 중국,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마지막편) file eknews 2015.06.28 3313
5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고서구 문화와 예술 속의 유혹 (1) file eknews 2015.06.23 2329
551 영국 이민과 생활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eknews 2015.06.21 2797
550 최지혜 예술칼럼 30: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한 서양화가, 중국과 사랑에 빠지다 (4-4편) file eknews 2015.06.21 4999
54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eknews 2015.06.21 1909
54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29
54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콧노래 부르면서 eknews 2015.06.15 1429
546 최지혜 예술칼럼 29: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3편) file eknews 2015.06.15 3417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