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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불법 이민자, 법원 명령 없이도 강제 퇴거 가능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법원의 퇴거 명령 없이도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도입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임대인들이 최고 5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Teresa May 내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을 염두에 두고, “영국 땅이 황금으로 칠해져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은 임대 주택에 주거 중인 불법 이민자을 강제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서, 입주자들의 이민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집주인들은 벌금을 물거나 최고 5년까지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의 카운슬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어기는 집주인들과 부동산의 목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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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내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는 데 있다. 수많은 이들이 유럽, 특히나 영국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영국의 도로가 황금으로 뒤덮혀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깔레 난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Cobra 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여러 정부 관료들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엄격한 정책과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의 난민 지위 취득을 위한 지원이 거절될 경우, 이들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각종 복지 혜택을 즉각 거둬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 하다”라는 각계의 비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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