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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법 15조 해석에 따른 국제결혼과 한국복수국적



Q. 요즘은 국제결혼을 해도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영국인과 결혼을 하여 영국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됩니다. 영국인과 결혼해서 영국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한국복수국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과 복수국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대한민국 국적법 제 15조 전문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ㅁ 국적법 15조 해설
대한민국 국적법 15조는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과 예외적인 조항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5조 ①항은 기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②항 이하는 그에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15조 ①항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자진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영국인과 결혼으로 인해서 자진하여 영국국적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취득되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은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영국국적을 취득케하는 나라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본인이 선택해서 “자진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기에15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국국적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이란과 같은 나라는 결혼과 동시에 이란 국적을 강제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진하여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기에, 이란인과 결혼하고 이란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6개월이내에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싶다고 15조 ②항에 따라 한국법무부에 서면으로 알리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부 부장님과 통화를 해서 해석에 대한 확인을 한 내용이기에 현재 한국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디 국적법이란 어느나라이던지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혈연주의/속인주의 국적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국적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출생과 동시에 그나라 시민권을 가진경우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출생후 “자진하여”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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