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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률 70%이상 달성
- 비정규직 규제 완화 : 파견 기간제한 폐지, 기간제 기간제한 완화 등
- 해고 규제 완화 : 해고보호대상 축소, 해고 통지기간 단축 등
- 실업급여 개혁 :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수급자의 구직노력 강화 등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고용률 70%를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3 개국은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2014년 말 기준으로 독일 73.8%, 영국 71.9%, 네덜란드 73.9%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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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을 폐지했고,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해고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해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 임금이 낮은 미니잡 등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주었다. 영국은 ‘94년부터 누구나 면허·신고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1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고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사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유무 등 4가지로 명확히 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 선정이 적합했는지를 묻는 해고소송을 많이 줄였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또한 파업참가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기간 해고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경영상 해고비용을 줄여줬다.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실업급여제도를 개혁했다. 3국 모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노력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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