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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유럽사법재판소(ECJ) 처음으로 판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근로자가 약속된 작업장에 가거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BBC의 법조담당 클리브 콜먼(Clive Coleman)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만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 내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리 해석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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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특히 이동이 잦은 영업사원이나 가스 수리공, 돌봄 도우미 등 일반적인 사무공간이 아닌 근로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시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고무적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제 고용주들은 작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가능한 근로자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로자를 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영국 최대 공공서비스노조인 유니손(UNISON) 역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유럽연합이 정한 ‘근로시간규정(Working Time Directive)’에서 정하고 있듯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근로시간규정은 유럽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을 강요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번 판결은 스페인의 보안시스템 설치 회사인 티코(Tyco)가 지난 2011년 지역사무소를 대거 폐쇄하면서, 남은 근로자들이 출근 첫 작업장부터 너무 먼 거리로 이동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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