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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8~30세 최대 1년간 관광·취업할 수 있어,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에 이어 6 번째 서명


앞으로 18~30세 청년들이 독일로도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 중인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귄터 글로저(Gunter Gloser) 독일 외교부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에 19일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선언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한·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며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18~30세 이하로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고 과거 양국의 관광취업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양국 공관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약 4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인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국과 참가자 인원을 확대하고 주요국들과 신규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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