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11.01 23:45

결혼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조회 수 34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결혼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Q: 현재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있는데, 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언제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 연장 준비는 영국 입국 후부터 바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연장신청은 비자만료일(30개월)로부터 약 한달전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이 연장신청 준비와 연장신청 및 영주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배우자비자 기간과 일정


여기서 배우자비자(Spouse Visa)란 영국인이나 영국 영주권자와 결혼(혹은 2년이상 동거)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면 처음 30개월을 받고, 한국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33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연장은 30개월이 되기 28일전부터 배우자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 연장은 30개월을 할 수 있으며, 총 60개월 즉, 5년이 되기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을 위한 준비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그 후에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중에 2-3가지는 자신의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물론 배우자이름도 같이 나오거나 별도로 나온 서류를 꼭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공과금 고지서(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카운슬택스, 뱅크스테이트먼트 등 등..

그 이외의 간헐적인 서류들도 모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NHS서류, 학교서류, 주택모게지, 임대계약서, 각종 공문서 등.

 

ㅁ 배우자비자 연장위한 재정능력 증명

배우자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재정능력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소득이나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비자연장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처음에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다시하게 되는데, 상황이 그동안 바뀌어 급여소득자가 자영업자가 되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학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자신의 상황에서도 위의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비자 연장신청

배우자 연장신청은 당일에 이민국에 가서 바로 하루만에 비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대개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두가지의 차이는 비자신청비인데, 당일신청하는 경우 400파운드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준비와 신청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비자로 영국 입국한 날을 중심으로 만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배우자와 영국에 함께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배우자와 동거한 증명을 위에서 언급한 서류목록들 중에 2-3가지를 5년간 모아야 합니다. 대개 한가지 서류를 1년단위로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2-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당일신청으로 당일에 가서 받아 올 수 있고,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만 당일 신청할 경우 400파운드를 더 낼 뿐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7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2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107
1861 유로저널 와인칼럼 와인파리(WINE PARIS)2020, 빈엑스포(VINEXPO)2020 스케치 (1) file 편집부 2020.02.25 1356
1860 아멘선교교회 칼럼 1.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file 편집부 2020.02.24 998
185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수도원 건축 : 영혼을 담을 그릇 만들기 (1) file 편집부 2020.02.24 1145
1858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는 성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file 편집부 2020.02.24 1498
185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중세 유럽의 수도원 운동의 배경과, 건축 예술이 그려내는 인간 영혼의 이야기 file 편집부 2020.02.18 1874
1856 영국 이민과 생활 브랙시트 이해와 영국노동시장 변화 편집부 2020.02.18 1028
1855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 편집부 2020.02.17 742
1854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패션의 영혼을 취한 칼 라거펠트 Karl Lagerfeld file 편집부 2020.02.17 1426
1853 최지혜 예술칼럼 최후의 초현실주의 화가, 최초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file 편집부 2020.02.16 3879
18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영성을 찾아, 중세 건축을 찾아가는 수도원 여행 일기 file 편집부 2020.02.11 1888
1851 아멘선교교회 칼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 고 간절히 사모하라 편집부 2020.02.10 1008
185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사랑의 큐피드 생 발렌타인 Saint Valentin file 편집부 2020.02.10 1653
1849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취업비자 전환과 요즘흐름 편집부 2020.02.10 1110
1848 최지혜 예술칼럼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file 편집부 2020.02.10 1569
184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학생비자와 솔렙비자 file 편집부 2020.02.04 1416
1846 아멘선교교회 칼럼 사람이 물과 성령 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편집부 2020.02.03 1095
184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그늘진 삶 속의 강렬한 외침, 작은 거인 툴루즈 로트렉 Toulouse-Lautrec file 편집부 2020.02.03 1859
184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 진리에 관한 예술가들이 그린 정의 (2) file 편집부 2020.02.03 1668
1843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스물 아홉번째 이야기 나폴레옹(Napoléon)이 사랑한 와인마을, 그곳에서의 축제 (2) file 편집부 2020.02.03 1066
1842 최지혜 예술칼럼 잭슨을 감동시켰다 file 편집부 2020.02.02 2772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