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11.08 22:55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조회 수 26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Q: 영국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후에 한국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적이 한번 있고, 대학교 다니다 휴학해서 1년간 한국에 가 있었는데, 도중에 관광비자로 놀러 한번 다녀간 적은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비자거절 후에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다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휴학중에도 6개월미만에 한번 영국에 방문으로 다녀갔다면, 연속성을 인정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0년간 영국거주의 연속성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알아봅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continuous residence)한 사람은 EU법으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규정을 따라서 영국 이민국에서도 학생비자 및 각종 비자로 영국에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의 연속성를 판단할 때 10년간 총 540일(18개월)미만 해외 체류해야 하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일어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ㅁ 비자연장과 갭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비자가 만료되고 한참 지나서 비자가 승인되어 나와도 그 사이에는 비자가 없었어도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새 비자를 받아서 6개월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후 출국한 경우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extension)하거나 항목을 전환(switching)하다가 거절된 경우, 그 후에 영국을 떠나 본국에 가서 새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이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영국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영국을 떠난 사람은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만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영국체류 중에 비자만료일 후에 영국을 떠난 사람이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비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영국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거절된 후에 귀국한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신청해서 거절된 경우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 이미 지났거나, 또는 28일이내에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면, 영국에서 항소권한이 있으면 항소를 해서 승소하는 것만이 추후에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장기해외 체류자인 경우

영국대학에 다니다 휴학을 했다던가, 혹은 대학가기 전에 갭이어를 한다던가 이런 저런 사유로 1년정도 본국에 가서 체류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문무비자로라도 6개월이 되기 이전에 영국에 한번 다녀가면, 6개월이상 해외체류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위의 규정들을 벗어난 경우

위의 규정들 즉, 10년간 540일 이상 해외체류,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체류, 비자만료후 출국하여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새비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 등…  이런 경우들은 일반규정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약간 초과한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심사관이 그 사연을 공감하고 받아들여 주는 경우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eknews 2015.11.08 2672
64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가 먼저 꿰어 드리죠 eknews 2015.11.02 1653
64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file eknews 2015.11.02 6664
64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3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3 eknews 2015.11.02 2494
641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eknews 2015.11.01 3493
64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 없다” file eknews 2015.11.01 6128
63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 특별한 축제 vendange 2015 file eknews10 2015.11.01 2543
63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시민권 신청과 심사 및 의미 eknews 2015.10.26 12199
63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남의 일에 상관 말기 eknews 2015.10.26 12275
63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215
63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목욕과 화장 내밀한 장소의 탄생 file eknews 2015.10.20 3746
634 Syria 난민 수용에 대한 EU 이민정책의 득과 실 file eknews 2015.10.20 12883
633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53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8장 루아르(Loire) – 4 file eknews 2015.10.19 2954
632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우주 eknews 2015.10.19 1489
63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5)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3 나는 언제나 무언가에 흔들리기를 바라고 있다 file eknews 2015.10.18 4271
630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550
6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쾌락이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 프쉬케의 사랑. file eknews 2015.10.09 5787
628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718
62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4)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 - 나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file eknews 2015.10.09 3569
62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eknews 2015.10.09 2671
Board Pagination ‹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