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071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 언제든지 국내 처벌 가능.
5 년간 여권 발급 및 연장 제한, 5 년간 입국 금지 등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선거의 문제점들이 속출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선거법 위반이 들어나면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2015년 11월 15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를 제외하고 그외 유럽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구 등은 홍보조차 시작하질 않고 있어 이에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외부재자 신고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홍보나 공고가 게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한 국외 부재자(YMS 입국자)는 " 11월 15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오히려 기자에게 "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어디에 등록을 해야하느냐 "고 물었다.

재외국민이라함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국외 거주자와 현지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영주권자 등)은 비례대표 선거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91일간)이다.

신고?신청은 거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거주국 대사관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와 재외국민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정보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설명 한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이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Untitled-1.jpg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우리국민이 아닌 거주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9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03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5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0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2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42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57
»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90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8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5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38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19
10651 연예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 1위 소지섭, 구혜선 (펌) 2009.04.09 1447
10650 연예 2NE1+빅뱅‘롤리팝’, 엠넷차트 정상 2009.04.09 2622
10649 연예 2009년 최고의 웰메이드 스릴러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2009.04.07 1370
10648 연예 심혜진, KBS '천추태후'에서 채시라와 숨막히는 연기대결 file 2009.04.07 2440
10647 연예 '꽃보다 남자', 빈곤아동 돕기 자선경매에 애장품 file 2009.04.07 1572
10646 연예 연예계 제2의 김연아는? 소녀시대 수영 1위 2009.04.07 1358
10645 연예 이달의 우수 신인음반, JUMPER(점퍼)의 'Yes!' file 2009.04.07 1764
10644 연예 '여름의 조각들' 줄리엣 비노쉬, 연기력이 기대되는 여배우 1위로 선정 file 2009.04.07 1459
10643 연예 故 장자연 리스트,“亡者는 알고 있다” file 2009.03.25 1675
10642 연예 천재 작곡가 지박, 영웅재중 주연의 한일합작 드라마 메인테마 음악 맡아 file 2009.03.25 1444
10641 연예 스키 사고 영국 배우 나타샤 리차드슨, 결국 사망 file 2009.03.25 2173
10640 연예 할리우드 패셔니스트 '사메어 암스트롱' 로맨틱 코미디계의 샛별 등극 file 2009.03.25 2212
10639 연예 칸의 여왕, 페넬로페 크루즈의 생애 최고의 연기!! file 2009.03.25 5292
10638 연예 그룹 '다비치', 이젠 여성듀오 전성시대! 2009.03.18 1495
10637 연예 아드리아나 리마-비밀리에 결혼식 올려 file 2009.03.18 3997
10636 연예 할리우드 잉꼬 커플 메간 폭스·브라이언, 결국 ‘파경’ 2009.03.18 2746
10635 연예 브래드 피트 '벤자민 버튼의 시간....'에서 꽃미모 20대 file 2009.03.18 2555
10634 연예 가수 나훈아 노래 불법복제 가장 많아 2009.03.17 1828
10633 연예 말린 애커맨, '왓치맨'에서 섹시히어로 출연 file 2009.03.13 1716
10632 연예 코미디의 여왕 ‘르네 젤위거’ 섹시녀 컴백 file 2009.03.13 3912
Board Pagination ‹ Prev 1 ...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