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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23:08
정권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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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을 기대한다 작년 영국에서 시위 진압용 물대포 도입 논란이 일었었다. 영국에선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물대포 사용이 금지돼 있다. 2014년 초 내무부에 물대포 구입 승인을 요청해 논란에 불을 지핀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찰로부터 중고 물대포 3대를 3억7,600여 만원에 사들였다. 미국에서 개발된 물대포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탄압에 쓰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 독일에서 시위 참가자가 물대포에 맞아 실명한 사건으로 경찰관 2명이 법정에 섰다. 국내에서도 1989년 이스라엘제 물대포 2대가 도입된 이래 논란이 잇따랐다. 물대포는 살수 속도가 시속 100km에 달해 근거리에서 직사하면 매우 위험하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의한 부상, 동절기 저체온증 등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2011년 한미FTA 반대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발사 행위가 이미 종료돼 소 제기의 실익이 없고 근거리 발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 이유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당시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ㆍ서기석ㆍ이정미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근거와 기준에 대해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행진 10여분 만에 발사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지난 1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모(69)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혼수상태다. 경찰에서는 규정대로 물대포를 살포했으니 과잉진압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날 시위대에 관한 사전 대응 미숙이 제기됐고,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53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집회는 지난 1월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의됐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진보연대는 11월쯤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허술하게 대비해 공권력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시위대 진압 도중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광화문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발생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된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에 대해 계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 서울광장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차벽에 대해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서울광장에서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집회자를 향한 물대포 사용도 규정을 두고 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 규칙에는 20m 거리 이내에서는 물포의 rpm은 2000rpm 내외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불과 7∼8m 거리에 있던 백씨를 향해 쏠 때 물살의 세기가 2500∼2800rpm이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은 넘어진 백씨를 보지 못한 채 계속 물대포를 쏘았다고 하니 규정 미준수인 것이 명백하다.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물대포 사용은 엄격히 운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엄정한 중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경찰의 행태로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다. 정권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 기사: 4 면 유로저널 정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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