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11.23 22:42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2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2

조회 수 22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2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2


지난주 칼럼에서 국세청의 감사 (Tax investigations)는 준수감사(Compliance Check), 일부감사(Aspect Enquiry), 전면감사(Full Enquiry) 그리고 기타 감사(IHT, SDLT 그리고 NMW)가 있다고 했는데, 공방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전형적이며 일상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지막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아래의 감사는 국세청 감사의 결정체 (a final type of HMRC enquiry) 그리고 납세자 누구나가 피하고 싶어 하는 공포의 감사다.



CDF / COP 9 Enquiry 회유감사

보통 ‘COP 9’으로 잘 알려진 본 감사는 탈세가 의심되어 은밀히 조사한 결과, 부정탈세 (Tax fraud)가 명백하고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 해당 납세자에게 보내는 편지 (CDF / Contractual Disclosure Facility)속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게 되는 안내서 (a leaflet / Code of Practice 9)의 명칭이 우연하게 경찰을 의미하는 COP과 똑같아서 유래된 말이다.

CDF 편지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 (HMRC)에서 감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은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상당부분 명백한 결과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부정탈세 (tax fraud)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건네주면, 검찰에 고발 (prosecution)은 하지 않겠다. 대신 미납된 세금 (tax), 연체이자 (interest on the tax) 그리고 벌금 (financial penalties)은 추징하겠다’

지난주 칼럼에서 얘기한 감사들은 보통은 국세청의 지방사무소 (Local Compliance Officer)에서 주관하게 되지만, COP 9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본 감사 편지를 받고는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세무 (general taxation)를 다루게 되는 담당 회계사 (accountants in general practice)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COP 9 전문회계사 (a specialist in tax investigations)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The 20-Year Time Limit 제척기간 20년


지난주 칼럼에서 영국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20년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고의 (deliberate)로 탈세를 했을 경우
2.    통보후 적용해야 하는 절세 (a notifiable tax avoidance scheme)인데, 미통보한 경우
3.    부가세 (VAT) 이면서, 고의 (deliberate wrongdoing)인 경우
4.    2008/09 과세연도에 변경된 조세제도을 이용 (negligence)한 경우

물론, 제척기간 20년이라는 관행은 20년 넘어서 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세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납세자가 사망 (taxpayer’s death)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4년 (any assessment) 또는 6년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까지만 거슬러 가게 된다.

심지어, 위 20년 규정에 해당되는 deliberately false returns 이나 failure to notify 인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세무감사 제척기간은 20년이 아닌 4년이나 6년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부가세 (VAT)인 경우, 보통은 사망일로부터 4년 (four-year limit)까지만 적용되지만, 고의 (deliberate wrongdoing)가 있는 경우에는 2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주에 이어서..........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www.furuichoi.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9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2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106
66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사업가능한 비자종류와 심사경향 file 편집부 2019.03.05 1349
66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다작의 아방가르드 avant-garde 피에스 가르뎅 1920-2020 file 편집부 2021.02.14 1348
659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6): 해바라기 file 편집부 2019.02.06 1348
658 최지혜 예술칼럼 무한 거울방의 시작 file 편집부 2020.06.30 1344
657 아멘선교교회 칼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편집부 2019.10.25 1343
656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영원한 영웅들이 잠든 노르망디 file 편집부 2019.07.02 1343
655 영국 이민과 생활 브랙시트 후 EEA패밀리 거주카드 편집부 2018.12.10 1343
65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1. 완성된 행복의 영역 편집부 2019.06.11 1342
65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양의 문명이 서양에 이야기를 담아 주던 시절의 예술이 말한다.(1) file 편집부 2019.02.27 1342
652 영국 이민과 생활 11월부터 영국서 비자신청 새제도 실시 편집부 2018.11.19 1341
651 아멘선교교회 칼럼 천국,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편집부 2018.04.04 1341
65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1) file eknews03 2017.07.17 1341
649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자존심 건드리기 eknews 2016.01.02 1340
64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노르망디의 신화를 이어가는 지방들 file eknews02 2018.06.06 1337
647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34) - 와인의 도시에서, 박카스(Bacchus)를 만나다 file 편집부 2020.06.02 1336
646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2)-G7 정상 회담과 바스크(Basque) 와인의 추억 (2) file 편집부 2019.09.09 1336
645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편집부 2019.08.19 1334
644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3)-소박한 거품(bulles)과 귀로 마시는 와인의 즐거움 (1) file 편집부 2019.09.24 1333
643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소리 내면서 일하는 스타일 eknews 2015.12.14 1333
642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편집부 2019.09.02 1332
Board Pagination ‹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