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11.23 22:42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2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2

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2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2


지난주 칼럼에서 국세청의 감사 (Tax investigations)는 준수감사(Compliance Check), 일부감사(Aspect Enquiry), 전면감사(Full Enquiry) 그리고 기타 감사(IHT, SDLT 그리고 NMW)가 있다고 했는데, 공방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전형적이며 일상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지막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아래의 감사는 국세청 감사의 결정체 (a final type of HMRC enquiry) 그리고 납세자 누구나가 피하고 싶어 하는 공포의 감사다.



CDF / COP 9 Enquiry 회유감사

보통 ‘COP 9’으로 잘 알려진 본 감사는 탈세가 의심되어 은밀히 조사한 결과, 부정탈세 (Tax fraud)가 명백하고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 해당 납세자에게 보내는 편지 (CDF / Contractual Disclosure Facility)속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게 되는 안내서 (a leaflet / Code of Practice 9)의 명칭이 우연하게 경찰을 의미하는 COP과 똑같아서 유래된 말이다.

CDF 편지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 (HMRC)에서 감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은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상당부분 명백한 결과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부정탈세 (tax fraud)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건네주면, 검찰에 고발 (prosecution)은 하지 않겠다. 대신 미납된 세금 (tax), 연체이자 (interest on the tax) 그리고 벌금 (financial penalties)은 추징하겠다’

지난주 칼럼에서 얘기한 감사들은 보통은 국세청의 지방사무소 (Local Compliance Officer)에서 주관하게 되지만, COP 9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본 감사 편지를 받고는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세무 (general taxation)를 다루게 되는 담당 회계사 (accountants in general practice)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COP 9 전문회계사 (a specialist in tax investigations)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The 20-Year Time Limit 제척기간 20년


지난주 칼럼에서 영국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20년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고의 (deliberate)로 탈세를 했을 경우
2.    통보후 적용해야 하는 절세 (a notifiable tax avoidance scheme)인데, 미통보한 경우
3.    부가세 (VAT) 이면서, 고의 (deliberate wrongdoing)인 경우
4.    2008/09 과세연도에 변경된 조세제도을 이용 (negligence)한 경우

물론, 제척기간 20년이라는 관행은 20년 넘어서 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세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납세자가 사망 (taxpayer’s death)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4년 (any assessment) 또는 6년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까지만 거슬러 가게 된다.

심지어, 위 20년 규정에 해당되는 deliberately false returns 이나 failure to notify 인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세무감사 제척기간은 20년이 아닌 4년이나 6년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부가세 (VAT)인 경우, 보통은 사망일로부터 4년 (four-year limit)까지만 적용되지만, 고의 (deliberate wrongdoing)가 있는 경우에는 2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주에 이어서..........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www.furuichoi.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665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감정적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미술의 미래 file eknews 2015.11.30 3656
664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와인 레스토랑 이야기> 파리 7구, L'ami Jean file eknews 2015.11.30 1932
66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오페라 이야기 2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file eknews 2015.11.30 3991
66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1) 몽파르나스의 전설이 100년만에 부활하다 file eknews 2015.11.30 3413
661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향기로운 파리: 7구, L'ami Jean file eknews10 2015.11.29 1860
66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한국서 비자신청 결핵검사 문제 eknews 2015.11.24 2704
65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가 읽어주는 오페라 이야기 1 - 오페라 Bizet의 카르멘 file eknews 2015.11.24 3375
65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먼저 손을 내밀어야 eknews 2015.11.24 1409
657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창조경제의 새로운 가격론과 가치론 (1) 1억 투자해 140억 번 비결, 삿치 가치창조 file eknews 2015.11.24 4353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2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2 eknews 2015.11.23 2269
655 최지혜 예술칼럼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급부상한 미학, 그러나 한국엔 미학이 없다!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2 file eknews 2015.11.22 2569
65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유능한 사람 eknews 2015.11.17 1469
653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중용이란 eknews 2015.11.17 2267
65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1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1 eknews 2015.11.16 1839
651 유로저널 와인칼럼 프랑스 와인 기행 54 : 이탈리아산 붉은 새우, 감베로 로쏘 로드쇼 file eknews 2015.11.16 2420
650 최지혜 예술칼럼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급부상한 미학, 그러나 한국엔 미학이 없다! 내 삶을 풍부하게 ..1 file eknews 2015.11.15 2578
649 영국 이민과 생활 T1GE비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 eknews 2015.11.15 1935
64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폭스바겐 사태와 회사차 세금 eknews 2015.11.10 2185
64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8)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급부상한 미학, 그러나 한국엔 미학이 없다! file eknews 2015.11.09 2199
64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2 file eknews 2015.11.08 8227
Board Pagination ‹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