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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 비상사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확대된 공권력과 축소 된 시민권


11월13일 파리 연쇄테러 후  프랑스  국회는 ‘국가 비상사태’ 3개월 연장을 승인하고, 정부제출 관련법안을 가결하면서 공권력이 확대되고 시민의 일상에도 변화가 예고 된다.


프랑스 뉴스채널 france tv info에 따르면 우선 공공장소 통제가 강화된다.  ‘비상사태’ 동안 정부 당국은 사람과 차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공권력을 저해하는 경우 통행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 금요일 무기 압수 사건이 있었던 상스Sens에서는 주말 동안 통행금지령이 시행되었다. 또한 경찰청은 ‘보안’을 위해 공연장, 술집의 임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집회를 금지시킬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규제 갱신도 가능하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회는 11월 30일까지 금지되었고 지구기후협회총회COP21을 맞아 준비되어있던 NGO 환경단체들의 시가행진도 정부에서 취소시켰다.


이에 반해 경찰 권력이 확장되면서 경찰들에게 상시 무기 소지가 허용된다.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휴가 등 업무수행 이후의 시간에도 무기소지가 가능하다. 이 조치는 프랑스 국가경찰police nationale에게만 적용되고 총 사용시 경찰완장을 차고 있어야 하며 한 해에 한번은 총기관련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경찰은 판사의 승인 없이 도지사 승인만으로 주야불문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지난 주 금요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파리 연쇄테러 후 프랑스 전역에서 793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으며 107건의 체포와 174건의 무기압수가 이뤄졌다. 압수수색 관련 법안은 공공 또는 민간 장소, 차량 등을 모든 범위에 해당되지만 국회의원, 변호사, 행정관, 언론인은 제외된다. 가택연금법 범위도 확대되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가택연금 또는 전자팔찌 착용을 적용시킬 수 있다.


리베라시옹지에 의하면 정보기관의 국가 안전 위협 인물 리스트인 ‘fichées S’에는 10500명이 올라있다. 이 문서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요 감시대상이긴 하지만 극우주의 과격론자, 홀리건, 과격 시위경향을 보이는 블랙 블록 등 테러 용의자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또한 테러 찬양, 유발 성향을 가진 인터넷사이트 폐쇄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이후 87개의 사이트가 폐쇄당했다.



52- 프 3.jpg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아주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의 ‘국가 보안 규제’는 시민 자유권을 방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관련 법안이 국회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정부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대두되었다.


녹색당 의원 135명은 정부의 격화된 경쟁적 국가 안보정책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전자 일간지 로브L’OBS에 따르면 이번 테러위협 대책 법률안들의 허점이 존재한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중 국적을 가진 테러용의자의 프랑스 국적 박탈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랭 보에 범죄학자는 국적박탈이 과연 파리 연쇄테러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번 바타클랑 테러범 오마르 이스마엘 모스테파이가 속해있던 ‘fichés S’의 경우 무고한 개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파리 검찰청은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감시용이라고는 하지만 모순이 존재한다. 입법위원회장 쟝 쟈끄 위르보아스는 기본적으로 fichées S는 감시대상이 몰라야 하는데 가택연금을 시킨다면 이 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한다. 또한 정당한 증거와 법원의 판결 없이 개인에게 가택연금이나 전자팔찌를 채우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들의 정당방위와 무기 소지 유효성에 대해서는 법적 근간이 없는 프랑스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사회당 의원은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단순 범법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도 숙고해야 한다고 전한다. 또한 근무 외 무기 소지가 가능할 경우 또 다른 총기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5년 전 위르보아스 입법위원장은 직업별 자살율 상승 추세를 이유로 경찰의 근무 외 시간 무기소지를 금지를 권고했었다. 



사진 france tv info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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