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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6.01.04 00:15

글뤽아우프회에 고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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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독자 기고는 유로저널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유로저널 편집부)


아래 게재 내용에 일부의 이견이 제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반론이나 이견을 유로저널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이 성명서와 함께 게재해드리겠습니다. 

eurojournal@eknews.net   +44 (0)786 8755 848



성 명 서 (글뤽아우프회에 고한다 4)

 

재독일 글뤽아우프회(Glǖckauf Koreanischer Bundesverband in der BRD e.V., Duisburg) 회장 고창원씨는 회의 구좌를 전면공개하고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

 

⦁ 글뤽아우프회와 한인문화회관

 

고창원씨가 회장으로 있는 글뤽아우프회는 그와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의 동조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독일에 사는 광산근로자 출신의 대부분은 이들의 하는 일에 동조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이를 불쾌해 하고 있다. 따라서 글뤽아우프회를 독일교민사회의 대표단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창원씨는 글뤽아우프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인문화회관(Koreanische Kulturzentrum in BRD e.V., Essen, Meistersingerstr.90)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독일과 한국의 각 정부기관, 상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찬조금,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다.

 

한인문화회관이 우리 재독 근로자(광부⦁간호사)출신 교민들이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또 우리 문화를 독일인들에게 알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공공기관, 공관, 상사, 독지가 등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거이다.

 

이 한인문화회관은 노동부에서 받은 20만 유로(이 돈은 파독광부특별회계적립금 잔액 중 미주로 이주한 광산근로자들의 몫으로서 글뤽아우프회가 떼를 쓰다시피 하여 부당하게 받은 것임), 재외동포재단에서 받은 10만 유로를 포함하여 40여만 유로에 구입한 건물인바,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어서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대부분의 교민들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이 건물이 우리 재독교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나 되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 선전하며 찬조금을 받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고창원씨는 과거에 Essen가톨릭교회가 회관으로 사용하던 낡은 건물을 비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그들에게만 좋은 일 해주는 꼴이 돼버렸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경상비 외에 법정경비, 변호사비, 수리비, 보수비 등으로 계속 경비가 발생하여

이는‘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행사 때마다 너무 소란을 피우고 주차위반을 한다는 이유로 인근주민들이 관청에 항의 및 진정을 하여서 시 관계자와 경찰이 상황 점검 차 여러 번 내방하여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고, 결과적으로 시 건물감독청(Bauaufsichtbehörde)으로 부터 공간사용금지처분을 받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앞으로 공간을 사용하려면 공인 설계사를 통하여 내부의 방음장치 공사를 한 연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관청의 지시이다.

 

따라서 글뤽아우프회는 이 큰 홀을 대형잔치행사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소규모의 회의용으로만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경비 투성이의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한 관계자의 말대로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애물단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 고창원씨의 모금행각

 

고창원씨가 2013년도에 한국 삼일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삼일문화상’ 시상식에서 벌인 추태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당시 삼일문화재단은 재독한인총연합회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에서 유제헌 회장에게 5천만원(약 35.000유로)의 수표를 상금으로 수여했는데, 고창원씨가 수상신청 수속을 자기들이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수표를 가로채, 한인문화회관 경비로 쓰겠다고 고집하여 소동이 벌어졌고 삼일문화재단 관계자들이 하는 수 없이 수표인출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취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수표를 다시 내놓는 추태를 연출한 것이다. 한국의 관계 인사들이 우리 재독 교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 재독 근로자 출신 교민들은 젊은 나이에 독일에 와서 자립자조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여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제는 모두들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안정된 생을 영위하고 있다. 연금이 적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이 세계적인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사회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서라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고창원씨가 국내에서‘산업전사인 재독교민들이 노후에 의지할 데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재독교민들을 마치 극빈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근로자 출신 교민들의 위신을 추락시키면서 이를 모금의 미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해 둔다.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고창원씨는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Global Conference of Korean Guest-Worker in Germany)’라는 거창한 단체를 만들어 이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이름만 다른 단체이지 소재지도 글뤽아우프회와 동일하고 단체의 은행구좌도 SSK Dǖsseldorf, BLZ 30050110, Konto-Nr. 1005518335 로서 같다.

그러니까 고창원씨는 글뤽아우프회 명의로 받은 찬조금을 이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독일법원에 등록도 되지 않은 유령단체이다.

 

우리 광산근로자 출신 교민들은 고창원씨의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엄중 규탄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정관개정

 

고창원씨는 2015.04.04일자로 자기와 김승하씨가 서명한 개정정관을 Duisburg 법원에 제출하였다. 개정내용은 연회비 30 마르크(DM)로 되어 있었던 것을 연회비 30 유로(EURO)로 교체한 것과‘특정인에게는 적당한 한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삽입함으로써 자기는 공금을 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러나 글뤽아우프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회장 및 임원은 명예직이며 무보수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또 ‘정관개정은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창원씨는 이를 무시한 채 회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개정정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불법이며 따라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고창원씨는 2013년7월13일에 있었던 정기총회도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아 회장 자격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 이 때도 정관위반이었다.

2013년12월7일, 글뤽아우프회는 새 회장을 선출할 목적으로 다시 회동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찬반양론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고성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었다.

재독교민들은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불법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고창원씨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거금의 돈을 받았다.

송금일자 : 2013-12-30 송금액 : EUR 10.314,45

송금일자 : 2014-06-27 송금액 : EUR 25.270,20

송금일자 : 2015-03-31 송금액 : EUR 49.820,64

송금일자 : 2015-07-27 송금액 : EUR 69.810,19

총 수령액 : EUR 155.215,48

 

신한은행의 외화송금확인서를 보면

 

수취인 : Glǖckauf Bundesverband

Bruchstr.91, 40235 Dǖsseldorf

수취인 : Koreanisches Kulturzentrum in BRD e.V.

Bruchstr.91, 40235 Dǖsseldorf

 

수취인 구좌 : Stadtsparkasse Dǖsseldorf

DE47300501103007147196

 

로 되어 있다. 위 Bruchstr.91, 40235 Dǖsseldorf 는 고창원씨의 개인집 주소이다.

이것은 단체로 송금된 돈을 자기 개인 구좌로 입금시켜 자기 혼자만 구좌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단체는 Essen 에 소재하는데 단체의 주소가 Dǖsseldorf 라니 이런 엉터리 행정처리가 있을 수 있는가?

 

고창원씨는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는가? 독일 교민사회에는 지금 고창원씨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공금착복설이 무성하다.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국정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문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이나 단체에 돈을 줄 때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금을 이렇게 한 개인의 치부를 위하여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재독 근로자 교민들은 명확한 해명이 있기를 엄중 촉구한다,

 

재독 한인 근로자 교민 일동

 

 

(성명서작성자 : 홍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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