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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


영국에서는 공립학교 배정 및 입학 허가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우려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학교 심판관(adjudicator)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모가 아닌 압력 단체들의 지나친 이의신청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학교 심판관인 엘리자베스 패스모어 박사는 앞으로 학교 입학허가와 관련하여 심판관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를 제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분별한 불만과 이의 제기로 인해 자신의 업무가 증가하고, 공공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교육부의 대변인은 교육당국의 기본 방침은 모든 아이들이 “좋은 지역 학교에 배정될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패스모어 박사의 지적처럼 압력 단체들로부터의 중복된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난해 심판관실 예산이 815,000파운드에서 1,113,000파운드로 증가하는 등 인력 및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 자녀의 학교 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학교 배정과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압력단체들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인력 및 예산낭비를 이유로 정당한 이의신청마저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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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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