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 프랑스에 이민 아동 권리 개선 요구
지난 2월 4일 목요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가 프랑스의 아동 권리를 위해 권고한 ‘외국인 미성년자 보호’, ‘장애 어린이 보호’, ‘어린이 체벌 금지’와 같은 사항을 명시한 홍보 책자 ‘프랑스가 지켜야 할 어린이를 위한 약속’을 발간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협약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뒤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각국에 전달한다. 프랑스의 이번 권고 책자는 20페이지에 달하며 협약을 체결한 어떤 국가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아동 권리 향상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200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들이 또다시 거론된 것이다. 나탈리 스루끄 유니세프 대변인은 ‘위원회가 특히 이민 아동의 상황을 포함해 다시 한번 프랑스를 꾸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랑스 로시뇰 보건복지부 정무 차관은 ‘이민 아동 권리가 개선 중’에 있다고 반박했지만, 나탈리 스루끄 대변인은 특히 제대로 된 대피소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복적 권리인 건강, 교육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칼레와 그랑 상트 지역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 3일 수요일 가톨릭원조와 세계의사회는 ‘소외된 이민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민 미성년자들이 릴의 행정재판소에 등록한 가처분 신청에 개입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31일 일요일, 유럽 경찰 조직(Europol)은 ‘지난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1만 명 이상의 이민 어린이들이 사라졌다’며 ‘많은 이민 어린이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아동 권리 개선 됐다고 보기 힘들어
쥬느비에브 아브나 아동 권리 보호 운동가는 ‘특정 권고 사항은 지난 5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쥬느비에브 아브나는 ‘그중에서도, 이민 청소년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뼈와 관련된 테스트 금지’ 사항에 대해서 유엔아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프랑스에 철폐 요청을 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아동 보호 법안은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의학적 테스트에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회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출신 집시(Roms) 어린이에 대한 인종차별의 지속성’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재정착 기회를 마련하지 않고 집시들의 야영지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위원회가 명시한 다른 권고 사항 중에는 ‘성별 고정 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 억제’와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보호 시설에 보내진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이 있다.
위원회는 ‘공식적인 아동 체벌의 금지’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쥬느비에브 아브나 아동 권리 보호 운동가는 ‘프랑스가 전체 유럽 국가 중 아동 체벌의 법적인 금지를 하지 않은 유럽 국가 4분의 1에 속한다’며 로랑스 로시뇰 프랑스 보건복지부 정무 차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비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반복 거론되는 또 다른 주제는 소년법이다. 장 자크 우르보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소년법과 관련한 개헌을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위원회는 프랑스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당시 만들어졌던 16세와 18세 사이 청소년 경범 재판소를 폐지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소년법원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르 몽드(Le Monde)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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