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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8:23
독일 연방정부, 단축근무 보조금제도 24개월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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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가 최대 18개월까지 지급되는 현행 단축근무 보조금제도를 24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노동부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의 대변인은, 이러한 새로운 규율이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최근의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보다 더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노동부장관 숄츠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2백만 명이 넘는 단축근무 신청자들이 접수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단축근무 보조금제도를 통해 „해고를 피할 수 있고, 경제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사업장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여 가능한 한 빨리 다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에 단축근무 보조금제도의 기간 연장과 더불어, 단축근무 7개월째부터는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대상자의 각종 사회보장보험 비용도 전액 지급해주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사업주들이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에 보다 더 메리트를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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