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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2.16 22:28
해외서 1-2년후 배우자비자 신청시 미리 준비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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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1-2년후 배우자비자 신청시 미리 준비 할 사항 Q: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1-2년 후에 영국에 들어갈 계획인데 배우자비자를 받기 위해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재정증명, 관계증명, 교제증명 등 증명 할 것들이 많다. 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한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오늘은 1-2년후 해외에서 영국배우자비자 혹은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고자 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위해 준비 할 것들 해외에서 영국인 (혹은 영국 영주권자)과 살다가 영국에서 살기위해 영국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득증명과 영국회사 잡오퍼레터, 혹은 재정증명으로 예금증명, 두사람의 관계 증명, 교제증명, 영국숙소증명 등이다. ㅁ 급여로 소득 증명하는 경우 해외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소득증명으로 급여소득을 증명할 경우 배우자비자 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의 급여소득만 인정이 된다. 영국인의 급여소득은 같은회사에 6개월이상 월 1550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었다는 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일 최근 회사를 옮겼거나 혹은 월 1550파운드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연간 소득으로 즉, 12개월치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18,600파운드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월 1550파운드 급여와 연소득 18,600파운드는 모두 세금전 소득을 의미한다. 즉, 급여소득에서 세금과 의무보험 등을 공제하고 받은 실수령액이 개인은행계좌에 찍혀야 한다. ㅁ 급여소득증명자 영국잡오퍼레터 한국 등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입국해서도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수 있다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소득 내역 또한 기록되어야 하는데 비자를 한명이 신청하는 경우 18,600파운드 이상 연봉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ㅁ 급여이외 다른 소득 증명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을 증명할 때 대개 부동산 임대소득, 예금이자소득, 연금소득, 개인로열티소득 등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도 계속 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비자신청자의 소득이던, 그 배우자의 소득이던 모두다 합친 소득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증명하면 그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면, 부동산임대 소득을 증명하려면 임대계약서, 월별 입금된 기록, 본인이 부동산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겠다. ㅁ 자영업 소득인 경우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난해 연회계보고자료 또는 세금자진신고한 자료 등을 통해서 연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이 자료들에 기록된 마지막 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에 상응한 소득이 있었는지를 은행계좌 등을통해서 증명한다. 즉, 회계사 자료, 세무국 자료, 회사은행계좌, 개인은행계좌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증명할 액수는 배우자비자를 동반자녀 없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는 18600파운드 이상을 증명하면 되고, 아이가 한명 동반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 3800파운드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 추가되는 동반자녀는 한명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소득증명을 한다. ㅁ 예금을 통한 생활비 증명 개인소득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2년 6개월 비자기간동안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생활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액수가 62,500파운드이다. 한화로는 약 1억 혹은 1억 500만원정도 되는 액수이다. 이 자금이 6개월이상 비자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 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은행 일반계좌나 예금계좌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즉, 보험이나 증권사 CMS계좌에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서류들로 결혼증명서가 있는 경우 동거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2년간 한집에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공과금 빌, 계약서 등으로 해야 한다. 교제증명은 동일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첨부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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