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체류 목적 한국 방문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지문찍는다
앞으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외국국적 해외동포들도 한국 입국시에는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미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문 및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 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동일하게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로 지문등록제가 확대된 것이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난 16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국적 소유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문 채취 및 얼굴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한국내 거소신고를 할 경우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것이다.
만약 이와같이 한국 입국시 지문 및 얼굴정보가 제공될 때에는 복수 국적자들의 경우 한국 국적 보유가 드러나게 되어 한국 국적 상실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외국국적 보유자는 외국 여권보다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출입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규제자나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기나 선박의 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승객 예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 승객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출발지에서부터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입·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할 때 제공받은 지문·얼굴 정보를 출국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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