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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02.22 02:54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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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땐 ‘세금 폭탄’/ 국적 회복 불허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가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만 38세가 지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이 4월 11일 ‘제2의 유승준(사진) 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작업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병무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모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과세 부과 ▶국적 회복 금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았다. 병무청은 또 유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에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한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헌법 13조 3항)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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