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내고장
2016.02.22 03:17
서울시, 공공계약정보 '서울계약마당' 오픈
조회 수 1900 추천 수 0 댓글 0
서울시, 공공계약정보 ‘서울계약마당’ 오픈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16. 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제재정보, 국토교통부(ONE PMIS)의 1,100여 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이력을 공유하게 돼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1년3개월에 걸친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7개 기관의 발주계획~입찰정보~대가지급 등 총 31만 개의 계약정보와 13만 희망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공공계약과 관련한 전 과정을 본격 통합공개한다고 밝혔다. 발주계획은 기관 및 부서별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발주시기, 사업비,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기존에 연초에 연간 발주계획을 한 번, 일정금액 이상의 발주계획만 공개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계약 상세내용, 계약업체, 하도급, 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행자부(e-호조)의 23만여 계약정보와 연계해서 공개, 기업들의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희망기업 정보는 ▲기업조회 ▲희망기업지도 2가지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정보 13만5천 건을 연계해 제공된다. 기업조회는 자치구별, 기업분류별(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대표품목별, 회사명 등으로 검색해볼 수 있다. 희망기업지도는 자치구별, 사업자번호, 물품명, 기업명 등을 선택하면 지도 위에 표출돼 내가 있는 곳과 가까운 기업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직원용 서울계약마당에서는 기업별로 서울시와 체결했던 계약실적 자료와 기업일반 현황, 중소기업인증정보, 납품내역, 행정처분 이력 등을 검색할 수 있어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빨간색,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주황색,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업체인 경우 녹색으로 표시해 업체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