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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테러방지 법안과 프라이버시를 둘러싸고 논란 계속



한국에서는 최근 '테러 방지법'을 둘러싸고 야당이 국회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발동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테러와 범죄를 막기위해 영국 정부가 개정추진 중인 ‘감시법’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감시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성은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감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BBC 등 주요언론이 전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경찰이 일반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새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12개월간 검색 기록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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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영국내무성은 지난 수개월간 의회내 3개 위원회를 통해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여전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률안 자체도 모호에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더 강화했으며, 법 조문 역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감시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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