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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논란에 대한 유감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250만 재외국민들의 35년간의 숙원이었던 선거권 회복에 대해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인 임 채정 국회의장이 재외국민들의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들어 선거권 부여가 부당하다고 7월 8일 중국 베이징 방문중에 밝히는 등 아직도 일부 정치권,외교 공무원,내국인들이 재외 국민들의 선거권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필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최소한 250 만여명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재외국민들을 같은 국민들로 보지 않거나 아니면 두 의무 이행 관계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혹자들은 해외에 정착을 했으면 그곳 생활에 동화되는 등 충실해야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의 정치 현실에까지 관여하려고 하느냐면서 재외국민들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해외 거주한국인들은 약 700만명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해외이주 역사가 이제 140여 년에 이르렀고, 전세계에 흩어져 나가 살고 있는 해외 동포는 180여 개국,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이민정책을  추진해왔고,1970년대부터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개척정신과 도전의식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기업인으로, 또는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유학으로, 전문직업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진출해 피땀 어린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여 정착에 성공했다.

이렇게 진출한 우리 국민은 과거 권위 위주의 정권 시절 미국.일본 등지에서 민주화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또한,1997년 IMF 외한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절박한 심정으로 금 모으기를 하고 있을 때, 해외 동포들은 한국 상품 사기, 한국 통장 갖기, 그리고 모국에의 송금운동 등을 통해 조국의 위기극복에 온 힘을 보탰다.

700만 해외동포 가운데는 450만 여명은 1948 년이후 각종 이유로 출국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1945년 광복 이전 일제 강점기시절 로 국권을 상실했거나 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지로 망명의 길을 택하거나, 일제 의 이민정책과 생활고 때문에 만주로 이주한 경우,노동이민으로 하와이등 미주지역으로 건너간 사람들,일제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이나 사할린에 정착한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이 시절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대부분 눈물을 머금고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700만명중 250만여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으로 불리우는 나머지 250여만 명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 혹은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이 250만여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발행하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들로서 유학생.외교관.파병군인.기업체 직원 등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단기 체류자들과,거주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의 귀화를 거부하고 재일거류민단에 소속된 대한민국 여권을 소유한 장기체류자들로서 구분되는 재외국민들이 있다.
물론 일부의 경우 거주국의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대신 장기 체류 허가증을 부여하는 나라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있다.

**250만 재외국민들,헌법에 주권행사 보장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을 소지한 이 250만여명의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제 2조에의거 "재외 국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이 주권의 행사,즉 민주국가에서의 주권 행사는 참정권 행사로부터 비롯되며 참정권중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중에서 특히 선거권 행사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확인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그래야 그들도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귀속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국가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경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선거법은 참정권중에서 대통령,국회의원,각종 공무원등에 임할 수 있는 공무원 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데,선거권만을 정부,정권,정치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법률로 지난 35년동안을 틀어 막아왔다.
실제로 재외국민들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국회의원이나 고급 공무원에 선출되어 근무해왔다.

**헌법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

그런데 참정권의 반쪽보다 훨씬 더 큰 선거권만은 앞에서 이미 거론한 헌법 제2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우리 재외국민들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왔다.

유신헌법이전인 1967년과 1971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들,즉 멀리는 월남 파병용사들에서 부터 가까이는 유럽,독일의 파독 광부,파독 간호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우리의 대표를 선출했다.

그러나,이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은 72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해외 동포들이 야당 성향이 높고,반정부 인물들이 많다는 점에 영향받아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행정절차상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선거권을 박탈해 왔고,그 이후 군사독재 정권이 지속되면서 지난 35년간을 정권,정부.그리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회복을 거부해온 것이다.

유신 정권과 군사 정부가 물러가면서 많은 것들이 원위치로 돌아왔고,또 돌아오고 있는 데 전 국민의 17% 이상에 해당하는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만은 정부나 정치권에 편리한 것들만 취사선택되면서,국민으로서 가장 기본권 행사중에 하나인 선거권 등 재외국민들이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 당해왔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선거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수 차례씩 해왔고,수 백명씩 모인 세계 한인회장대회에서도 대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선언도 수 십 차례해왔으나,그들은 '우이독경' 그 자체로 700만의 목소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현재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은 자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익을 위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이중국적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그러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는 선거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130만 명의 일시체류자에게만 우선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명분에 맞지 않다. 일시체류자나 장기체류자나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에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재외국민들이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선거권은 하위 법률에 해당하는 일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엄격히 적용되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재외국민에 참정권이 부여되면 동포사회가 분열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OECD 국가와 이웃의 중국.일본.대만 등의 나라들은 자기들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인가!

선거권 회복 불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재외국민은  납세나 병역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 도한 어불성설에 해당한다.

**납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고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고 있다.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거주국에 납부하는 것은 양국이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여 이중 납세는 하지 않도록 하자는 국가 간의 조약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내국인들의 경우도 3700만 유권자들 가운데 대학생들을 비롯한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2600만명의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현 17 대 국회의원들중에서 많은 수가 국회의원 당선이전에 단 한 푼도 납세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예이다.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재외국민 이라고 해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은 만 18세부터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국내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재외국민이 한국에 와서 사업상 인.허가를 받거나 취업할 때,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재외국민들중에서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출국한 사람들도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병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과반수 이상의 여성 유권자들과 병역 면제 대상자들도 참정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내국인들의 경우도 여성 유권자들을 포함 60% 정도의 유권자가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았음에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또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거권이 납세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국내에서도 병역 기피나 세금 포탈했다고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 행사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지 않더라도,선거권이란 본질적으로 의무 이행에 따른 시혜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여부와 관련시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아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든다고 250만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회복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두 의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무지에 있거나,주권 행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거나,아니면 250만 재외국민들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속성의 결과로만 볼 수 밖에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의 시장, 즉 세계시장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과 각축을 벌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거주국인 그 나라의 언어에 정통하고, 그 나라 국민의 정서와 문화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진출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여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확인케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속감과 일체감을 갖게하여 국가 발전에 항구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로저널 발행인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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