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3.22 20:45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조회 수 21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올해 2016년 2월부터 잉글랜드 전역으로 임대인의 임차인 비자체크의무법이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자신의 집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의 비자를 체크해야 한다. 만일 불법체류자가 숙박하는 경우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오늘은 임대인의 주택임대시 체크해야 할 의무조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세입자 비자체크제도 도입
영국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체류를 막기위해 그 집에 숙박하거나 집을 임대해 주는 경우 그 상대의 비자를 체크하는 법을 도입했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했던 중부지역(Birmingham, Sandwell, Walsall, Wolverhampton, Dudley)은 201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입주한 입주자의 영국체류신분을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잉글랜드 지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입주한 모든 입주자의 영국체류신분을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임대인은 아직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체크할 의무가 없다.

 

ㅁ 체크할 대상과 시기
대상은 18세 이상의 모든 세입자들이다. 집주인의 집에 세입자들이 비록 (1)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2) 임대계약서가 없다 할지라도, (3) 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민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체크해야 할 의무시기는 임대가 시작되기 28일전부터 임대시작일 사이에 모두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면 연장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ㅁ 체크할 서류와 사본 보관할 서류들
체크할 서류는 영국에 체류 자격이 있는 서류들이며, 이는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예를들면
- 여권(데이터면, 현비자면),

- 비자용 BRP카드 양면, EEA패밀리퍼밋 혹은 거주카드, 거소증(Right of Abode) 등

이런 서류들은 원본을 체크해서 임대시점부터 그후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체류신분이 도중에 만료되면 그 후 연장되었는지 확인해서 연장된 자료를 사본으로 보관해야 한다. 입주시에는 비자가 있었으나 거주 중 만료일이 지나 비자연장이 안되어 불체된 경우도 적발되면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ㅁ 불체자 임대시 임대인 벌금내역
1) 처음 불체자 임대로 적발된 경우
    (a) 개인집에 불체자가 숙박한 경우 일인당 80파운드씩
    (b) 불법체류자에 임대된 경우 불체자 일인당 1,000파운드씩

2) 3년이내 두번째 불체자 임대로 적발된 경우
    (a) 개인집에 불체자가 숙박한 경우 일인당 500파운드씩
    (b) 불법체류자에 임대된 경우 불체자 일인당 3,000파운드씩

 

주택을 임대할 때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집주인은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Property Agency) 관계자가 임대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하숙집에 개인짐을 가지고 숙박한 경우 불체자로 판명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ㅁ 서브렛을 준 경우
집주인은 서브렛을 허락한 경우는 이를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 즉, 서브렛을 허락없이 주었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명시를 해야 한다. 만일 서브렛 문서없이 서브렛을 주어 불법체류자가 숙박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벌급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서브렛을 준 임차인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ㅁ EEA국가로 분류된 국가들
EEA와 스위스 국민은 이민국이 지정한 체류사유가 있는 경우 영국 거주자격이 있다.
EEA국가들: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Republic of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the UK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27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6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917
940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EU에 미치는 영향 file eknews 2015.08.24 2132
939 최지혜 예술칼럼 – 난 벨라스케스의 영적 후계자다 file eknews02 2018.05.28 2132
938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의 단계 file 편집부 2018.02.12 2133
9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file eknews10 2015.01.27 2134
936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들꽃처럼 별들처럼 2 file eknews 2016.10.02 2135
935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eknews 2016.11.15 2135
934 아멘선교교회 칼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eknews02 2018.06.18 2135
933 유로저널 와인칼럼 비바! 포르투갈(Viva! Portugal) file eknews 2016.08.02 2136
932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독자 Q&A : 실제 oecd 입사하면 무슨 일들을 하는지 궁금해요. 편집부 2017.09.19 2139
931 최지혜 예술칼럼 루비이통이 발견한 쿠사마의 가능성 file 편집부 2020.06.01 2140
930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6) : 십병구담 - 몸속의 노폐물이 만병의 근원 eknews 2014.02.24 2146
» 영국 이민과 생활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eknews 2016.03.22 2147
9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정의 진리에 관한 예술가들이 그린 정의 (1) file 편집부 2020.01.27 2147
927 최지혜 예술칼럼 내 그림은 미시간 호수, 또는 바다, 또는 들판에 관한 느낌의 반복이다 file 편집부 2019.06.10 2148
926 박심원의 사회칼럼 나무야 나무야 file eknews 2016.10.17 2149
92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42) 날마다 세상과 만나라 2 file eknews 2015.09.20 2150
924 박심원의 사회칼럼 어머니의 사랑 file eknews 2017.01.30 2150
923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8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4 file eknews10 2015.05.19 2151
92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등록과 탈퇴 eknews 2015.05.17 2153
921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칼럼(9) - 눈 - 간과 혈액의 창 eknews 2014.03.16 2154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