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공 시장 개혁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금요일 중소기업들의 공공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을 발표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금요일 에마뉘엘 마크롱 장관이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공공 시장 개혁을 발표했다.
개혁에 포함된 대부분의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개방된 공공 시장의 가치는 매년 신규 구매로 인해 창출된 70억에 정부의 새로운 인가로 인해 창출된 130억을 더한 약 200억 유로 측정된다. 현재 30%(2013년 기준)의 공공 계약은 중소기업에 할당되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는 2~3년 내에 할당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치는 두 개의 유럽연합 조치를 프랑스 법으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해졌다. 사실상 이 개혁은 사핀 법을 근간으로 하여 의회의 비준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다.
25,000유로 이하 경매 폐지
후보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5,000유로 이하의 계약에 한해서는 어떠한 공표나 사전의 경쟁 없이 협의될 수 있다.
단순화를 목적으로 한 또 다른 조치로 공공 계약의 서식이 유럽 시장의 단일 문서로 통일화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후보 분석 단계에서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으로 요구되는 총 매상고가 계약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즉각적인 비용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급을 선택하도록 권장
또한 마크롱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공공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유효한 해결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돕는 기업들의 시장 조사나 연구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 이상 공공 구매자들이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만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경매 이후의 서비스 질이나 제품의 수명 주기에 중요성을 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급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가 과감한 예산 삭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특정한 공공 시장은 일부 사회적 기업에만 제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 쉬운 공공시장 체제의 법전화
마크롱 경제부 장관은 ‘공공 시장 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법전은 2년 내에 출판 준비를 마칠 것이며, 법전에 포함될 공공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 사항들은 4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전화로 인해 공공 계약에 관련된 공공 구매 기관과 기업의 계약관계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체계화된 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 형태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민관협력을 체계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공공 시장의 개혁을 통해 일정한 지원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민관협력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민관협력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사전 평가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이 기관은 프랑스 재무부 산하 기관이며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 공개
현재 이러한 모든 조치는 브르탄느(Bretagne)라는 한 지역에 제한 적용되었으나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며 공공 시장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Les Echos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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