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장, 모든 임대 온라인 플랫폼 세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4월 21일 목요일 파리 시장이 상원 의사당에 ‘모든 임대 온라인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광세를 일반화’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디지털 공화국법 프로젝트가 상원의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 히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이 ‘모든 임대 온라인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광세를 일반화’할 것을 요구했다.
안 히달고 파리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리의 호텔업 침체를 부추기는 불법 관광 임대의 발달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정보를 지역 사회와 과세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관광 임대의 규모를 고려하여 모든 지역 사회가 이에 맞서 싸울 만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은 경제적 포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경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지역 사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리 시장은 오는 4월 26일에 논의될 디지털 공화국법 프로젝트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안 히달고 파리 시장은 ‘디지털 공화국법이 관할 지역 당국이 신고된 재산의 임대가 합법적인지 확인한 후에 각 관광 임대에 등록 번호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달고 시장은 ‘이에 따라 허가된 등록 번호가 없는 모든 임대 광고는 불법화될 것’이며 ‘디지털 공화국 법에 따라 모든 임대 온라인 플랫폼은 연간 120일 이상을 임대하는 모든 임대 주택을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리 시장은 또한 ‘현재 2만 5천 유로인 벌금은 불법 임대를 억제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파리시는 전 세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온라인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합의해 연간 4개월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을 보유한 모든 임대인들이 규정을 상기하는 이메일을 받도록 조처를 취했다.
에어비엔비가 시청과 이러한 합의를 맺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에어엔비는 파리시에 지불할 관광세를 징수하여 지난해 파리시에 4백 6천만 유로를 지불했다.
<사진출처: Les Echos>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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