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시행 첫 해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58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62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1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20
»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6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8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40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15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45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4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13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93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74
40479 사회 자주국방 역량강화,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file 2019.09.04 1464
40478 연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김소연, 드라마 속 헤어 변천사 화제 file 2019.09.04 1137
40477 사회 경력 직장인 5명 중 3명, 예전 직장으로 재입사 생각 있어 file 2019.09.04 1420
40476 내고장 강원도, 해외 기업체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방문지로 급부상!! file 2019.09.04 14236
40475 내고장 서울시, 국내 최대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현대화 file 2019.09.04 952
40474 내고장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해 2019.09.04 786
40473 내고장 전북도, 외국인이 반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file 2019.09.04 817
40472 내고장 전남도, 이차전지 제조 자립화로 국가경쟁력 견인 2019.09.04 698
40471 내고장 제주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총 8432개 발급 file 2019.09.04 776
40470 내고장 인천시,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 서둘러 일재 잔재 청산 2019.09.04 14114
40469 기업 디오, 미국 9개 대형 치과에 600억 규모 제품 공급계약 file 2019.09.04 1101
40468 기업 한미글로벌, 건설사업관리 부문 세계 9위로 ‘글로벌 톱10’ 진입 2019.09.04 1059
40467 기업 현대건설 ‘물의 정원, 옥상 정원’ 2019 IDEA '본상' 수상 file 2019.09.04 892
40466 기업 현대건설기계, 러시아서 건설장비 300여대 수주 file 2019.09.04 896
40465 기업 한화큐셀 미국 주택 태양광 시장 1위 달성 file 2019.09.04 859
40464 기업 한국타이어, 혁신적 콘셉트 타이어로 ‘IDEA 2019’ 수상 file 2019.09.04 801
40463 기업 ‘넥센타이어, 유럽 시대 본격 개막’ 유럽 공장 준공식 개최 file 2019.09.04 834
40462 기업 SK㈜, 의약품 생산 통합법인 설립,.글로벌 CMO 사업확장 본격화 2019.09.04 798
40461 경제 플랫폼 노동의 확산 ‘긱 이코노미 시대’도래해 file 2019.09.04 2810
40460 경제 8월 대(對)일본 수출입 , 미치는 영향 큰 변동 없어 file 2019.09.04 1481
Board Pagination ‹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