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오른다.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줄 예정이다.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시행 첫 해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4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5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0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08
»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5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7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9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0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3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3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01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82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64
35655 내고장 송도해상케이블카, 와이어로프 가설공사 완료 file 2017.03.21 1436
35654 사회 한정된 ‘일자리’ 놓고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갈등 발생 file 2017.03.21 3586
35653 건강 식품이 중ㆍ고생의 자살 등 정신건강에 영향 미쳐 file 2017.03.20 1169
35652 내고장 '충북도 새뜰마을사업' 낙후된 농촌마을에 활력 불어넣어 file 2017.03.20 1830
35651 건강 봄철 식중독 예방위해 조리된 음식 보관온도 사수 중요 file 2017.03.20 1543
35650 내고장 강원도, 중국 금한령 해외시장 다변화로 돌파한다 file 2017.03.20 1308
35649 내고장 송도해상케이블카, 와이어로프 가설공사 완료 file 2017.03.20 1437
35648 기업 LS산전 IP 경쟁력, 유럽서도 톱 클래스 '인정' file 2017.03.20 1629
35647 사회 한국, 인터넷 속도·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1위 file 2017.03.20 1532
35646 기업 LG하우시스, 車 경량화부품 기술 우수성 입증! 2017.03.20 1325
35645 사회 베이비붐 남성과 여성들, 10대 다소비 식품 중 하나가 '술' file 2017.03.20 1438
35644 기업 삼성重, 20,15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file 2017.03.20 1434
35643 기업 넥센타이어,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와 후원 재계약 체결 file 2017.03.20 1180
35642 기업 SK브로드밴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7’ 디자인상 수상 file 2017.03.20 1102
35641 문화 화창한 봄날 경복궁·창경궁등 고궁서 듣는 우리 음악 file 2017.03.20 1735
35640 기업 두산중공업, 470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발전소 전환사업 수주 2017.03.20 1335
35639 기업 삼성전자, 빛의 도시 파리서 ‘QLED TV’ 글로벌 론칭 file 2017.03.20 1108
35638 기업 한전, 도미니카 정부와 EV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MOU 체결 file 2017.03.20 1101
35637 국제 중국,휴대폰 수출 감소에도 대외무역 고공질주로 경제 '쾌청' file 2017.03.16 1624
35636 국제 동유럽, 유럽 공장에서 스타트업 요람으로 변화 중 file 2017.03.15 1771
Board Pagination ‹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