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유럽전체
2007.08.07 04:13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 안내

조회 수 7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재외국민등록 안내



내용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할 의무대상자이면서도 아직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     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 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할 공관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공관이 어느 공관인지 모를 경우에는 외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2100-7570)  

5.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ㅇ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그리스 한국 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4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134 영국 영국 대사관 민원실 업무시간 연장 유로저널 2007.09.27 1481
133 영국 영국 경유 아일랜드 입국시 주의사항 유로저널 2007.09.27 1216
132 유럽전체 재외국민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고용 유로저널 2007.09.27 997
131 영국 이공계 영국 유학 사전평가체제 시행 유로저널 2007.09.25 963
130 영국 영국 정부의 생체정보 활용 비자심사 실시 유로저널 2007.09.25 953
129 독일 독일,에쎈 한인회 8.15 광복절행사,참석 불참 결정. 유로저널 2007.08.13 1115
128 독일 재독 경희동문회 총회 유로저널 2007.08.13 1004
127 유럽전체 세계한인의 날 행사 개최 유로저널 2007.08.13 1032
126 유럽전체 한국인 선교사 등을 대상 납치사건 발생 주의 유로저널 2007.08.13 1006
125 유럽전체 재외국민등록 안내 유로저널 2007.08.13 885
124 유럽전체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유로저널 2007.08.13 1048
123 영국 영국 입국 비자 접수 기관 변경 유로저널 2007.08.08 969
» 유럽전체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 안내 유로저널 2007.08.07 793
121 유럽전체 외무 공무원 및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고(2) 유로저널 2007.08.01 842
120 프랑스 프랑스내,영국 입국 비자 접수 기관 변경 유로저널 2007.08.01 885
119 유럽전체 외무 공무원 특별 채용 공고 유로저널 2007.07.26 847
118 유럽전체 재외동포사회 지원업무관련 참고사항 안내 유로저널 2007.06.09 902
117 유럽전체 해외 추한 한국인상 불식 (건전한 한국인상 확산) 유로저널 2007.06.08 919
116 동유럽 폴란드,전일제 점등 등 주요 사항등 대사관 알림 유로저널 2007.05.29 1314
115 유럽전체 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유로저널 2007.05.29 1176
Board Pagination ‹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