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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07.11.01 03:46
해외체류,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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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불이익 처벌을 받습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3년생 허가신청기간 : 2008.1.15까지 허가목적별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병무행정'란 참조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및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단 국외취업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 한함),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사유 허가대상자는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 3년 이하의 징역 * 35세까지의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 < 주프랑스,독일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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