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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의 실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의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에 의사에 대한 소송제기 숫자가 약 5.1% 증가한 10,967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이의제기 숫자의 약 4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법원에 가기 전에 대부분 재판 외의 절차를 통해 해결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는 연간 총 4만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총 숫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럽연합 위원회의 안드로울라 바실리오(Androulla Vassiliou)는 작년 2008년에 전체 의학적 시술의 약 10% 정도가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008년에 독일 내의 조정위원회와 감정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7133건 중에서 약 29% 정도의 사건에서 의사의 치료행위에 문제가 있거나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약 1700건에 달하는 사건들에서 의사의 실수가 환자에게 건강 상의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소송이 제기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수술의 경과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사의 검진이 불충분하였거나 적절한 검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며, 세 번째로는 뢴트겐 촬영(엑스레이 촬영)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사진 상에 나타난 뼈 조각 등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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