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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23:38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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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이주신고를 하
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재외공관에 현지이주신고를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와 국내 주민등록 관계

o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
   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 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
    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함(재외국민등록
       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o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o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부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
       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 주독일,아일랜드,체코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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