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지난 8월 9일(일) 파리 북역에서 유로스타편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부모는 먼저 귀국하고 자녀는 영국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수개월간 맡겨두려고 한 데 대해, 영국 입국심사관은 영국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입국을 거부하고 동 아동들을 맡기로 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 아동보호법(Children Act 1989, Part IX)에 의하여 부모 또는 친척*이 아닌 자가 미성년자를 28일 이상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게 되는 경우(이를 'private fostering'으로 칭함) 보호자는 지방정부(Coucil)에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개인양육을 맡을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동 보호 여건이 충족되는 지를 검사하고 social worker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private fostering에서 말하는 친척의 개념은 조부모, 형제, 자매, 양부모, (외)삼촌, 고모, 이모, (외)숙모를 말한다.* 상세사항은 영국 아동학교가족부 관련 사이트 (http://www.privatefostering.org.uk/  또는  http://www.dcsf.gov.uk/everychildmatters/safeguardingandsocialcare/safeguardingchildren/privatefostering/fosterin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아동 보호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기 입국 거부 사례 이외에도 최근 미성년 자녀가 부모없이 단독으로 입국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미성년자녀의 영국 여행시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가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방학을 맞아 영국에 거주하는 지인 또는 타인에게 자녀들을 맡기시는 경우 사전에 지방정부에 신고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4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274 스위스 & 오스트리아 핀란드 항공 이용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9.12.16 1274
273 영국 영국 단기방문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9.12.16 1022
272 유럽전체 쉥겐 회원국간 출입국시 유의 사항 유로저널 2009.12.16 925
271 베네룩스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할 때 지문대조 실시 유로저널 2009.12.16 988
270 베네룩스 벨기에, 신종 자동차/휴대물품 도난 수법 주의 유로저널 2009.12.08 1125
269 유럽전체 쉥겐협약국가 출입국시 유의 사항 유로저널 2009.12.08 1064
268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사상품(짝퉁) 반입금지 유로저널 2009.11.17 923
267 유럽전체 아프카니스탄 관련 테러 가능성 고조 유로저널 2009.11.17 755
266 동유럽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순회영사 유로저널 2009.10.28 868
265 유럽전체 재외국민등록 인터넷 신고 및 확인 조회 유로저널 2009.10.21 854
264 동유럽 브로츠와프시 순회영사 유로저널 2009.10.21 868
263 독일 드레스덴(Dresden)지역 순회영사 실시 유로저널 2009.10.20 791
262 아일랜드 아일랜드, 숙소 임차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09.10.13 1270
261 스칸디나비아 주택 임대 관련 사기 주의 안내 유로저널 2009.10.13 937
260 스페인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출입시스템 변경 유로저널 2009.10.13 811
259 스페인 한국 고대 인쇄문화에 대한 특별강연회 유로저널 2009.10.13 1093
258 영국 버밍엄, 본머스 순회영사 공지 유로저널 2009.10.13 918
257 유럽전체 영주권자 입영신청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개시 유로저널 2009.09.15 739
256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사상품 반입금지 유로저널 2009.09.15 938
» 영국 영국, 개인 가이드에 대한 제한 한인신문 2009.09.01 958
Board Pagination ‹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