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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적 최저임금 34센트 올라 8.84유로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이 내년 1 1일부터 시간당 8.84유로로 새롭게 적용된다. 34센트 오른 액수이다


1.jpg

  (사진출처: TAGESSPIEGEL.DE)Mindestlohn Lohnuntergrenze Mindestlohn Lohnuntergrenze


지난달 28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법적최저임금 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를 올릴것을 제안하면서 내년부터 8.50유로이던 최저임금이 8.84유로로 오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있어 임금협정요금의 시간당 임금 지수에 따라 27센트 임금상승이 원래 계획이였으나, 최근 금속 전자산업의 협정임금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져 조금 높은 37센트 임금상승이 결정 되었다.  


2015 1 1일부터 시행된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은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온 가운데, 특히 좌파당의 질의로 인해 발표된 연방정부의 답변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8.50유로로 생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때 한달 집세와 난방비는 336유로 이하여야 하지만, 집세 높기로 유명한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인 포르쯔하임 등도 마찬가지로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집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은 장기간 실업자가 새롭게 취직할 경우 6개월 기간과 직업교육자와 의무 실습자, 그리고  3개월 이하 기간 실습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인 피고용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정치세력과 무관하게 조성된 독일의 법적최저임금 위원회는 2년마다 새롭게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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