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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7.04 22:24
각종 디자이너 영국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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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디자이너 영국 취업비자 Q: 영국에서 석사과정으로 브랜딩 디자인을 공부해서 취업하려는 그래픽디자이너인데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디자이너라도 취업비자가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다. 오늘은 디자인 분야에서 취업비자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불가능한 분야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디자이너 취업비자 가능여부 먼저 디자이너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의상디자이너, 상품디자이너(산업디자이너), 웹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등등…. 이런 디자이너들은 그 업무에 따라서 영국직업레벨 구분방법인 NQF 레벨 3, 4, 6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들면, 웹디자이너는 NQF 레벨 6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상디자이너와 상품디자이너는 NQF 레벨 4(creative)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래픽디자이너는 NQF 레벨 3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취업비자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NQF 레벨 6 이상이고, NQF 레벨 4인 경우 Creative로 분류된 잡타이틀만 가능하다. 그래서 다행이 의상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는 creative로 분류되었기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래픽디자이너는 NQF 레벨 3에 속해 일반적으로 취업비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즉, 직업부족군에 속한 잡타이틀과 업무는 NQF 레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ㅁ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디자이너 디자이너 중에 그래픽디자이너는 그 업무 종류에 따라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것이 있다. 즉, 비쥬얼효과(visual effects)와 영상분야 2D/3D컴퓨터 에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이너인 경우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잡타이틀은 compositing artist, matte painter, modeller, rigger, stereo artist, texture artist 등으로 잡을 수 있고,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래픽디자이너라도 카달로그 인쇄쪽 관련업무인 브랜딩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취업비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기능직 잡타이틀을 잡지 않고, 업무직 잡타이틀로 NQF 레벨 6 이상의 잡타이틀을 잡은 경우 가능할 수 있다. ㅁ 업무직 잡타이틀 관련업종 업무직 잡타이틀이란 기능직과 달리 업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잡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회사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폭도 넓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마케팅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비지니스 디벨로프먼트 매니저, 제품 디벨로프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인사 매니저, 광고 매니져, 캠페인 매니저 등 관련 업종별로 다양할 수 있다. ㅁ 관련 다양한 업무 잡타이틀 잡기 현재 자신의 기능 뿐만아니라 회사에서 다양하게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들 중에 NQF레벨 6 이상으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잡타이틀로 바꿀 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회사인 경우 회사에서 한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도 업데이트하고, 카달로그도 만들고, 세일즈도 하고, 상담도 하고, 때로는 재무행정, 인사행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 중에 취업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 예를들면 Web designer, Internet developer, Projects manager, Sales Manager, Business adviser, Business consultant, Personnel manager 등등. ㅁ 구인광고에서 취업비자까지 통일성 이러한 잡타이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잡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Job description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구인광고에 기록해야 하고, 그 이외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넣어 지정된 웹사이트나 미디어에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한 현지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자료를 스폰서쉽증서(RCoS)할당 신청할 때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CoS발행부터 구비서류 등 취업비자 신청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인광고 이전부터 전문가를 선정해 지속적인 조언을 구하고 단계별로 점검 받아가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인광고에서 취업비자 신청까지 전반적인 그림이 통일성 있게 나와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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