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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동 체벌, 법으로 금지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 금지법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지난 주 국회는 '평등과 시민권’'을 위한 법안에 부모가 가하는 아이에 대한 물리적 폭력 금지안이 민법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민법에 의한 친권 정의를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모든 행위 금지를 명시했다. 


사회당과 녹색당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프랑스에서 허용되어 온 '체벌권'에 전면적 반론을 제기했다. 국제재판소에 의해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27개 국가가 채택한 아동체벌금지법에 비해 프랑스의 법 규정은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었다. 특히2015년 유럽위원회는 볼기 때리기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 경고를 보냈었다. '로랑스 로시뇰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으며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프랑스가 한 발 다가 섰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상원의 심의가 남아있으며 체벌 부모에 대한 형사상 제재 등 법적 처벌은 수반되지 않는다. 권위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종종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경감사유의 판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아동 체벌 금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모들의 점진적 심리,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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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폭력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질 라지미 의사는 민법에 명시 될 폭력추방조항은 수 천 년을 이어 온 가정에서 행해지는 아동체벌에 대한 당연시하는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라지미 의사에 따르면 50%의 부모가 2살 이전, 85%가 5살 이전의 아이에게 체벌을 시작하며 이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체벌을 당했기에 그 폭력이 통상화되어 왔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2016년 4월에 발표 된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아이의 볼기 때리기 등의 체벌이 부모의 권위 확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체벌은 아이들의 행동장애를 유발시키는 근원이 된다. 


2015년 3월, 학대아동보호협회Association l'Enfant bleu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10명 중 1명이 어린 시절 성인에 의한 학대의 피해자였다고 답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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