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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요령
  

※ 아래 안내문은 우리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에 대한 것이며, 프랑스 기관 발급문서는 프랑스국 발급지역관할 법원(Cour d'appel)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민원인의 국내 대리인이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우편을 통해 외교통상부 영사 민원실에서 신청, 발급받아 이를 민원인 체류 국가로 송부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을 통하여 한국 외교통상부에 송부하거나 본인이 개별적으로 우편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공관 경유 신청시 외교문서의 수발이 매주 1회 운행되므로, 처리 시일이 3-4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대사관은 외교행낭편으로 한국 외교통상부 송부

ㅇ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ㅇ 수수료 1,000원 (2009.2.1부터 적용)

※ 수수료(1,000원)는 원화 또는 달러, 유로 또는 엔화 중 최소 단위 지폐를 송부하면 환전한 후 차액을 반송시 송부


2.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 신청하는 경우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공문서), 수수료, 반송용 우편 요금, 문서를 받을 주소를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로 직접송부.

※ 반송용 우편요금 : www.epost.go.kr 해외 특급우편코너에서 문서의 중량, 국가를 지정하면 요금 자동 산출.


3. 아포스티유 발급 소요 시간
ㅇ 아포스티유 발급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최장 3일 이내 처리
ㅇ 단, 이는 신청접수시부터 발급시까지 시간으로 우편접수 및 외교행낭 송부(재외공관을 통해 발급시)에 따른 시간은 실소요시간이 적용됨.


4. 참고사항
ㅇ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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