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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0:05
집주인의 불법적인 퇴거 명령으로 인한 피해 50% 증가
(*.158.32.163) 조회 수 1833 추천 수 0 댓글 0
집주인의 불법적인 퇴거 명령으로 인한 피해 50% 증가 집주인의 불법적인 퇴거 명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분쟁이 최근 약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2,087명의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불법적인 퇴거 명령으로 위협을 받아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으며, 이 숫자는 지난해 보다 약 47%가 늘어난 숫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단 한 달치 월세가 밀리자 마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에게 공식 통보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재산소유권 행사를 위한 명령서(possession order)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증서를 발부 받아야만 하는 것이 법적 절차이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이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집 키를 바꿔 버리고, 세입자의 물품을 압류해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집주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해당 자선단체가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야 하지만 그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 집주인들이 무지한 경우가 많다면서, 집을 렌트하는 행위 역시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텔레그래프>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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