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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득세 원천징수2018년부터 시행


2018년 1월부터 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France info에 따르면 예산부 크리스티앙 에케르수석은 이번 결정이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재검토되지 않을 것을 공고히 했다. 미셀 사팡 경제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조치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봉급과 자녀 수, 부동산 소득, 세금감면을 토대로 세금당국이 계산한 세율이 적용된 세금은 총 급여에서 매월 자동징수 되며 고용주에게 부가된다. 이 경우 고용인의 개인정보가 고용주에게 누출될 수 있지만 보안을 원하는 사람은 세금당국에 중립세율taux neutre(급여에 관해서만 상정되는 세율)만 고용인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2000유로의 근로소득과 1500유로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 회사가 직접 세금을 낼 경우 세율은 14,9%이다. 반면 중립세율이 적용될 경우 급여에서 9%가 징수된다.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한다. 아이가 생기거나 실직, 퇴직의 경우 삭감된 세금은 다음해가 아닌 즉각 적용된다. 급여에서 자동징수 되는 세금은 월급명세서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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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년 개인상황변화, 특별소득 등이 포함 된 소득신고서 작성은 유지되며 소득세 원천징수는 2018년부터 실시됨으로 2017년에 대한 과세의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현 세금시스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2018년 봄 새로운 세금신고서 작성해야 한다. 미체납세금은 완불을 마치고 초과과세는 환불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 원천징수제로 과세와 소득의 1년 편차에 오는 현 과세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세포탈 방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Odoxa에 의하면 프랑스인 65%가 소득세 원천징수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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