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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0:44
프랑스, 육류 및 우유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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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육류 및 우유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앞으로 프랑스에서 가공 식품에 대해 육류와 우유의 원산지가 표기될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 일간지 레제코는 프랑스 정부의 8월 21일자 관보를 인용해 2017년 1월1일부터 육류와 우유를 사용한 가공 식품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3월 유럽연합 심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유럽에서 최초로 시범 실시 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말고기 파동(라자냐에 소고기 대신 말고기를 넣어 속여 판 사건)’ 이 후로 프랑스 소비자 협회와 프랑스 낙농업자들이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해온 것들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육류와 우유를 가공한 식품은 포장지 겉면의 성분 표시란에 의무적으로 육류와 우유의 원산지를 표기할 것, 그러나 모든 가공식품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류와 우유가 가공식품 성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표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프랑스 농업부는 현재 가공 식품의 육류와 우유 함량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원산지의 기준에 대해서도 농업부는 육류의 경우, 가축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리고 도축된 나라가 원산지로 간주될 것이며 우유의 경우 우유를 모아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로 표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최근 늘어난 외국 육류 수입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던 프랑스 축산업자들은 프랑스 산 육류의 판매가 늘어 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2년간만 시행되는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의 영구적 채택을 협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공 식품 제조업자들은 2017년 3월 31일까지 2017년 1월1일 전에 생산된 재고품에 한하여 육류와 우유의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출처: Les Echos전제)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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