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8.23 17:20

취업비자 연장심사 중 비자만료와 거절 및 항소

조회 수 25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 연장심사 중
비자만료와 거절 및 항소





Q: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중에 현재 워크비자가 만료되면 추후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연장거절 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현재의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신청서를 접수 했다면, 비자심사 기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 후 비자만료와 거절 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연장 중 현비자가 만료된 경우 

비자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만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 비자의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이를 이전비자의 펜딩(pending)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워크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해도 5년 연속성을 인정받아 추후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ㅁ 비자거절과 문제점

취업비자를 연장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절된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그 거절이 심사관의 실수로 거절된 경우라면 항소를 해서 심사관의 실수를 입증하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승소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연장신청한 취업비자는 결국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거절이 신청자의 실수로 된 것이라면, 심사관이 실수로 거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안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ㅁ 취업 연장시 비자 거절사유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했는데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군데 존재한다. 먼저 연봉책정이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신입직으로 낮은 연봉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나면 경력자가 된다. 그런데 여전히 신입직 연봉을 준다면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경력자의 연봉을 주더라도 현재 이민법에 맞게 점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업종별로 분류된 SOC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체크할 것이 그 업종이 NQF Level 6이상의 업종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나 연봉 등이 맞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 이외에도 거절 사유들은 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만일 취업비자 연장이 거절되었다면, 항소를 해서라도 끝까지 영국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항소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혹은 항소에서 패소해서 결국 귀국하는 경우는 그 후에 냉각기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영주권은 날아간다. 




ㅁ 귀국과 T2워크비자 냉각기 

T2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든지 귀국해서 다시 T2비자를 해외 신청하려면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를 냉각기(Cooling period)라고 한다. 이는 모든 종류의 T2비자 소지자가 어떤 종류의 T2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고자 하더라도 적용된다. 예를들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귀국해서 취업비자 혹은 종교비자 혹은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해도 적용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이직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귀국해서 T2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도 적용된다.

각종 T2워크비자 소지자가 귀국해서 12개월 냉각기를 보내고, 다시 T2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온다면, 이전에 T2워크비자로 체류했던 것을 영주권 신청자격기간에 산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재입국한 시점부터 다시 5년을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90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신화 철학 성경 산책 - 3 file eknews 2016.09.06 2232
90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밥 먹기 전에 한 잔, 프랑스의 아페리티프 ( 1 ) file eknews 2016.09.06 5173
903 박심원의 사회칼럼 동상이몽 file eknews 2016.09.05 1677
902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2 - 김수자 ( 1 ) file eknews 2016.09.04 3254
90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 eknews 2016.09.04 1989
900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푸치니(Puccini)의 라 보엠(La boheme) file eknews 2016.08.23 4406
»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연장심사 중 비자만료와 거절 및 항소 eknews 2016.08.23 2552
898 유로저널 와인칼럼 ‘세상에서 가장 긴 마라톤, 메도크 마라톤’ file eknews 2016.08.23 2297
897 박심원의 사회칼럼 소통을 넘은 공유시대 file eknews 2016.08.22 1795
89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풍경 보듯이 eknews 2016.08.21 1442
895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5 ) file eknews 2016.08.21 4822
894 오지혜의 ARTNOW 국내외 미술계를 흔드는 위작 논란 “Nice Painting, But not by me.” file eknews 2016.08.21 2468
89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신화 철학 성경 산책 - 2 file eknews 2016.08.21 2226
89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과 결혼 EU체류권한과 수린더싱크 루트 eknews 2016.08.16 2008
891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6 ) 직업과 직장의 차이 eknews 2016.08.16 8085
890 박심원의 사회칼럼 대한독립만세 file eknews 2016.08.15 2318
88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신화 철학 성경 산책 - 1 file eknews 2016.08.15 4822
88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건망증 찬가 eknews 2016.08.14 1798
887 오지혜의 ARTNOW Sotheby’s Museum Network file eknews 2016.08.14 6691
886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742
Board Pagination ‹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